행정법총론 · 2026국가직

행정쟁송법항고소송

6.항고소송의 대상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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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행정법총론 6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처분(예: 통고처분과 같이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된 경우)은 그 절차에 따라 다투어야 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1. 행정처분이 그 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O

    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처분(예: 통고처분과 같이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된 경우)은 그 절차에 따라 다투어야 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 어떠한 처분이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도 그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내부적 구속력이 있을 뿐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정답: X

    처분의 근거나 법적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 처분이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실질에 따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형식만으로 내부적 구속력에 그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법률에 의하여 당연퇴직된 공무원이 자신을 복직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는 공무원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X

    당연퇴직은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어서 행정청의 복직 거부는 새로운 권리·의무를 형성하거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4. 건축허가권자가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사유로 구 「소방법」에 따른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사유를 들고 있는 경우, 건축불허가처분 외에 별개로 건축부동의처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건축불허가처분을 받은 사람은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건축불허가 사유 외에 소방서장의 부동의 사유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

    정답: X

    건축불허가처분의 사유로 소방서장의 부동의 사유를 들고 있는 경우에도, 건축불허가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쟁송에서 소방서장의 부동의 사유에 관하여도 다툴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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