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처분(예: 통고처분과 같이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된 경우)은 그 절차에 따라 다투어야 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① 행정처분이 그 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O
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처분(예: 통고처분과 같이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된 경우)은 그 절차에 따라 다투어야 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어떠한 처분이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도 그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내부적 구속력이 있을 뿐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정답: X
처분의 근거나 법적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 처분이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실질에 따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형식만으로 내부적 구속력에 그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법률에 의하여 당연퇴직된 공무원이 자신을 복직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는 공무원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X
당연퇴직은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어서 행정청의 복직 거부는 새로운 권리·의무를 형성하거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④ 건축허가권자가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사유로 구 「소방법」에 따른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사유를 들고 있는 경우, 건축불허가처분 외에 별개로 건축부동의처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건축불허가처분을 받은 사람은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건축불허가 사유 외에 소방서장의 부동의 사유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
정답: X
건축불허가처분의 사유로 소방서장의 부동의 사유를 들고 있는 경우에도, 건축불허가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쟁송에서 소방서장의 부동의 사유에 관하여도 다툴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