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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작용법 · 행정입법

행정규칙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이 그 조직·업무처리 및 재량권 행사의 기준 등에 관하여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범으로, 원칙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고 대외적 구속력(법규성)이 없습니다. 다만 두 가지 예외가 인정됩니다. 첫째, 재량준칙(재량행사의 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하면, 평등원칙·신뢰보호원칙을 매개로 대외적으로 간접적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행정법의 일반원칙' 단원과 연계). 둘째,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법령 내용을 보충하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고시·훈령 등)은 그 자체로는 행정규칙의 형식이지만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다만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면 그 부분은 무효).

이해하기

① '제재적 처분기준'의 법적 성질 논쟁이 핵심 쟁점입니다: 판례는 대통령령(시행령) 형식이면 법규명령으로 보아 그대로 구속력을 인정하지만, 부령(시행규칙) 형식이면 형식은 부령이라도 실질은 행정규칙(내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봅니다(형식설이 아닌 실질설에 가까운 판례 태도). ②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위임의 근거·범위 내에서만 대외적 구속력을 갖고,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임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③ '전결규정 위반'(내부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을 어기고 보조기관이 행정관청 명의로 처분한 경우,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 문제도 자주 출제됩니다.

핵심 포인트

  1. 1제재적 처분기준의 법적 성질 — 대통령령(시행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은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있으나, 부령(시행규칙·총리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은 형식은 부령이라도 실질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2. 2법령보충적 행정규칙 — 법령의 위임에 따라 법령 내용을 보충하는 고시·훈령 등은 그 자체로는 행정규칙이지만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근거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위임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러한 위임이 허용됩니다(헌재).
  3. 3행정규칙의 위법성 판단과 효력 — 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반하면 법질서상 당연무효이고 행정내부적 효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처분이 법규성 없는 내부지침에 위배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지침에 부합한다고 하여 반드시 적법한 것도 아닙니다(내부지침 부합·위배 여부와 처분의 적법성은 별개).
  4. 4전결규정 위반의 효과 —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가 아닌 보조기관 등이 행정관청 명의로 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무효의 처분이 아니라 유효한 처분입니다.

시험 함정

수록 기출의 틀린 표현과 바로잡은 해설을 X/O 카드로 비교하세요.

틀린 표현 바로잡기

행정청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고시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고시에 의한 처분은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간주(의제)하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안 날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기산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였다.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무효의 처분이다.

전결규정은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절차에 불과하므로, 이에 위반하여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명의로 행한 처분이라도 그 처분은 대외적으로 여전히 행정관청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권한 없는 자에 의한 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를 무효의 처분이라고 반대로 서술하였다.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하므로 처분성을 갖는 경우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라도 그 자체가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쳐 처분성을 갖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였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