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작용법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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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이 그 조직·업무처리 및 재량권 행사의 기준 등에 관하여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범으로, 원칙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고 대외적 구속력(법규성)이 없습니다. 다만 두 가지 예외가 인정됩니다. 첫째, 재량준칙(재량행사의 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하면, 평등원칙·신뢰보호원칙을 매개로 대외적으로 간접적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행정법의 일반원칙' 단원과 연계). 둘째,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법령 내용을 보충하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고시·훈령 등)은 그 자체로는 행정규칙의 형식이지만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다만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면 그 부분은 무효).
① '제재적 처분기준'의 법적 성질 논쟁이 핵심 쟁점입니다: 판례는 대통령령(시행령) 형식이면 법규명령으로 보아 그대로 구속력을 인정하지만, 부령(시행규칙) 형식이면 형식은 부령이라도 실질은 행정규칙(내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봅니다(형식설이 아닌 실질설에 가까운 판례 태도). ②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위임의 근거·범위 내에서만 대외적 구속력을 갖고,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임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③ '전결규정 위반'(내부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을 어기고 보조기관이 행정관청 명의로 처분한 경우,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 문제도 자주 출제됩니다.
  1. 제재적 처분기준의 법적 성질 — 대통령령(시행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은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있으나, 부령(시행규칙·총리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은 형식은 부령이라도 실질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2.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 법령의 위임에 따라 법령 내용을 보충하는 고시·훈령 등은 그 자체로는 행정규칙이지만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근거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위임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러한 위임이 허용됩니다(헌재).
  3. 행정규칙의 위법성 판단과 효력 — 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반하면 법질서상 당연무효이고 행정내부적 효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처분이 법규성 없는 내부지침에 위배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지침에 부합한다고 하여 반드시 적법한 것도 아닙니다(내부지침 부합·위배 여부와 처분의 적법성은 별개).
  4. 전결규정 위반의 효과 —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가 아닌 보조기관 등이 행정관청 명의로 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무효의 처분이 아니라 유효한 처분입니다.
  1. 수록 기출의 틀린 표현과 바로잡은 해설을 X/O 카드로 비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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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반하는 것이라면 법원은 해당 행정규칙이 법질서상 부존재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행정기관이 한 조치의 당부를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등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규칙이 상위법령에 반하는 경우, 법원은 그 행정규칙을 법질서상 부존재하는 것으로 취급하고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에 따라 처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리이다.

2026년 국가직 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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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처분이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도 그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내부적 구속력이 있을 뿐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처분의 근거나 법적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 처분이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실질에 따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형식만으로 내부적 구속력에 그친다고 단정할 수 없다.

2026년 국가직 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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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인 구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은 수질오염물질을 측정함에 있어 시료채취의 방법, 오염물질 측정의 방법 등을 정한 고시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며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2026년 지방직 1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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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 없이 직접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를 규율하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026년 지방직 1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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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반하는 것이라면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법질서의 통일성과 모순금지 원칙에 따라 그것은 법질서상 당연무효이고, 행정내부적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

행정규칙은 상위법령의 테두리 안에서만 효력을 갖는 내부 규범이다. 그 내용이 상위법령에 어긋나면 법질서의 통일성과 모순금지에 반해 당연무효이므로, 대외적 구속력은 물론 공무원을 묶는 행정내부적 효력조차 인정되지 않는다.

2025년 국가직 1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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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40조와 헌법 제75조, 제95조의 의미를 살펴보면, 의회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행정기관이 법정립의 권한을 갖게 되고, 입법자가 규율의 형식도 선택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헌법 제40조의 입법권과 제75조·제95조의 위임입법을 함께 읽으면, 의회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법을 정립할 권한을 갖게 된다. 그 규율을 대통령령으로 할지 고시로 할지는 입법자가 고를 수 있어,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 성립할 자리가 생긴다.

2025년 지방직 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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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이 대학입시기본계획에서 내신성적 산정기준에 관한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ㆍ도교육감에게 통보한 경우, 각 고등학교에서 위 지침에 일률적으로 기속되어 내신성적을 산정할 수밖에 없고 대학에서도 이를 그대로 내신성적으로 인정하여 입학생을 선발할 수밖에 없으므로 내신성적 산정지침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러한 내신성적 산정지침은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지침(행정규칙)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94두33).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2024년 지방직 1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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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조달하는 기자재, 용역 및 정비공사, 기기수리의 공급자에 대한 관리업무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ㆍ운용하고 있는 ‘공급자관리지침’ 중 등록취소 및 그에 따른 일정 기간의 거래제한조치에 관한 규정들은 상위 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정한 것이어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이다.

공급자관리지침의 행정규칙적 성질에 관한 판례이다.

2022년 국가직 1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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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이 청소년을 고용한 행위에 대하여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하면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총리령으로 위임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에, 총리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은 재판규범이 되지 못한다.

제재적 처분기준을 정한 부령(총리령 포함)은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져 재판규범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2022년 국가직 2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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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기준은 행정규칙의 형식이나, 「식품위생법」의 내용을 보충하면서 「식품위생법」의 규정과 결합하여 위임의 범위 내에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부령(시행규칙)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은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2021년 국가직 2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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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위임 없는 부령 규정의 행정규칙적 성질에 관한 판례이다.

2020년 국가직 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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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무효이다.

전결규정은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하므로, 이에 위반하여 행해진 처분이라도 대외적으로는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2020년 국가직 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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