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의 하자(사전통지·의견청취·이유제시 등 절차 위반)가 있는 경우, 다수설·판례는 그 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를 불문하고 절차상 하자만으로도 독립된 취소사유가 된다고 봅니다('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 논점과 연계).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처분이 취소된 경우, 처분청은 그 위법사유(절차)를 보완하여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종전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입니다('행정행위의 하자'의 하자치유·'행정행위의 폐지'의 취소·철회 법리와 연계).
02이해하기
이 단원은 '행정행위의 하자'(특히 하자의 치유)·'행정행위의 폐지'(취소·철회)에서 다루는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성'·'절차하자 취소 후 재처분 가능성' 법리가 「행정절차법」 위반이라는 구체적 맥락에서 재확인되는 단원입니다. 별도 암기보다는 두 단원의 관련 핵심 포인트를 이 단원의 관점(행정절차법 위반)에서 다시 검토하는 방식으로 학습하세요.
03핵심 포인트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성 — 기속행위·재량행위를 불문하고 「행정절차법」상 절차(사전통지·의견청취·이유제시 등)를 위반한 경우 그 자체로 독립된 취소사유가 된다는 것이 다수설·판례입니다.
절차하자 치유 후 재처분 —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처분청은 적법한 절차를 갖추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할 수 있고 이는 종전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입니다.
04시험 함정
출제 이력이 없는 단원입니다. '행정행위의 하자'·'행정행위의 폐지'의 관련 판례와 연계하여 학습하세요.
05기출 지문
O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처분 전에 다툴 기회를 주는 사전구제 절차다. 청구기간이 지나기도 전에 과세해 버리면 그 기회 자체가 사라지므로, 단순한 절차 위반이 아니라 사전구제를 통째로 박탈한 것이어서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가 된다.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군인사법령에 의하여 진급예정자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진급선발취소처분을 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이라도 그 전부에 대해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진급선발취소처분은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7두20362 등).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