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 행정절차법
행정절차의 하자
행정절차의 하자(사전통지·의견청취·이유제시 등 절차 위반)가 있는 경우, 다수설·판례는 그 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를 불문하고 절차상 하자만으로도 독립된 취소사유가 된다고 봅니다('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 논점과 연계).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처분이 취소된 경우, 처분청은 그 위법사유(절차)를 보완하여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종전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입니다('행정행위의 하자'의 하자치유·'행정행위의 폐지'의 취소·철회 법리와 연계).
이해하기
이 단원은 '행정행위의 하자'(특히 하자의 치유)·'행정행위의 폐지'(취소·철회)에서 다루는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성'·'절차하자 취소 후 재처분 가능성' 법리가 「행정절차법」 위반이라는 구체적 맥락에서 재확인되는 단원입니다. 별도 암기보다는 두 단원의 관련 핵심 포인트를 이 단원의 관점(행정절차법 위반)에서 다시 검토하는 방식으로 학습하세요.
핵심 포인트
- 1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성 — 기속행위·재량행위를 불문하고 「행정절차법」상 절차(사전통지·의견청취·이유제시 등)를 위반한 경우 그 자체로 독립된 취소사유가 된다는 것이 다수설·판례입니다.
- 2절차하자 치유 후 재처분 —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처분청은 적법한 절차를 갖추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할 수 있고 이는 종전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입니다.
시험 함정
출제 이력이 없는 단원입니다. '행정행위의 하자'·'행정행위의 폐지'의 관련 판례와 연계하여 학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