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개념 목록

행정작용법 · 행정행위의 내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판단·인식·관념의 표시를 요소로 하고, 그 법적 효과는 행정청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의 규정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행정행위입니다. 확인(특정 사실·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판단·확정하는 행위, 예: 당선인 결정, 국가유공자 등록결정, 발명특허), 공증(특정 사실·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 예: 각종 등기·등록, 합격증명서 발급), 통지(특정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행위로 그 자체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예: 대집행 계고, 납세독촉), 수리(사인의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행위, 예: 혼인신고 수리, 사직서 수리)의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해하기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4유형(확인·공증·통지·수리)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짝을 이루는 분류 체계로,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효과 발생의 요소인가'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구별됩니다. 실제 기출에서는 이 유형론 자체를 직접 묻기보다, 개별 행위(대집행 계고=통지, 납세독촉=통지, 특허출원 공고=통지, 각종 신고의 수리=수리)의 법적 성질을 다른 논점(예: 대집행, 신고)의 사례 안에서 부수적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표를 확실히 암기해 두면 여러 단원에서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1. 1확인 —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정당성을 의문이나 다툼이 있을 때 공적으로 판단·확정하는 행위입니다(예: 당선인 결정, 국가유공자 등록결정, 발명특허, 도로구역 결정).
  2. 2공증 — 의문이나 다툼이 없는 사항에 대해 특정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입니다(예: 각종 등기·등록, 여권 발급, 합격증서 발급). 반증이 있으면 공증의 추정력이 번복될 수 있습니다.
  3. 3통지 —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특정 사실을 알리는 행위로서, 그 통지 자체가 법적 효과를 발생시킵니다(예: 「행정대집행법」상 계고, 국세 납부의 독촉, 특허출원의 공고). 이는 '행정절차의 내용'에서 다루는 '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통지·송달'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행정행위 유형입니다.
  4. 4수리 — 사인의 신고·신청 등을 행정청이 유효한 행위로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예: 혼인신고 수리, 공무원 사직원 수리).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는 수리가 있어야 비로소 신고의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신고' 단원 참조).

시험 함정

출제 이력이 없는 단원입니다. 4가지 유형(확인·공증·통지·수리) 중 통지·수리는 실제로 '신고'·'대집행' 등 다른 단원의 사례 속에 녹아 출제된다는 점에 유의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