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작용법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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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판단·인식·관념의 표시를 요소로 하고, 그 법적 효과는 행정청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의 규정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행정행위입니다. 확인(특정 사실·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판단·확정하는 행위, 예: 당선인 결정, 국가유공자 등록결정, 발명특허), 공증(특정 사실·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 예: 각종 등기·등록, 합격증명서 발급), 통지(특정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행위로 그 자체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예: 대집행 계고, 납세독촉), 수리(사인의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행위, 예: 혼인신고 수리, 사직서 수리)의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4유형(확인·공증·통지·수리)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짝을 이루는 분류 체계로,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효과 발생의 요소인가'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구별됩니다. 실제 기출에서는 이 유형론 자체를 직접 묻기보다, 개별 행위(대집행 계고=통지, 납세독촉=통지, 특허출원 공고=통지, 각종 신고의 수리=수리)의 법적 성질을 다른 논점(예: 대집행, 신고)의 사례 안에서 부수적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표를 확실히 암기해 두면 여러 단원에서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확인 —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정당성을 의문이나 다툼이 있을 때 공적으로 판단·확정하는 행위입니다(예: 당선인 결정, 국가유공자 등록결정, 발명특허, 도로구역 결정).
  2. 공증 — 의문이나 다툼이 없는 사항에 대해 특정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입니다(예: 각종 등기·등록, 여권 발급, 합격증서 발급). 반증이 있으면 공증의 추정력이 번복될 수 있습니다.
  3. 통지 —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특정 사실을 알리는 행위로서, 그 통지 자체가 법적 효과를 발생시킵니다(예: 「행정대집행법」상 계고, 국세 납부의 독촉, 특허출원의 공고). 이는 '행정절차의 내용'에서 다루는 '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통지·송달'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행정행위 유형입니다.
  4. 수리 — 사인의 신고·신청 등을 행정청이 유효한 행위로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예: 혼인신고 수리, 공무원 사직원 수리).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는 수리가 있어야 비로소 신고의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신고' 단원 참조).
  1. 출제 이력이 없는 단원입니다. 4가지 유형(확인·공증·통지·수리) 중 통지·수리는 실제로 '신고'·'대집행' 등 다른 단원의 사례 속에 녹아 출제된다는 점에 유의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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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행정청이 그 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서 위조 등의 사유가 있어 신고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다면, 그 수리행위는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으로서 수리행위 자체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는지를 따질 것도 없이 당연히 무효이다.

수리는 신고라는 대상이 있어야 성립하는 행위다. 신고서가 위조되어 신고 자체가 효력이 없다면 수리할 대상이 없는 것이므로, 수리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한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처음부터 아무 효력이 없다.

2026년 국가직 1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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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 수리는 타인의 행위를 유효한 행위로 받아들이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이는 강학상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수리는 강학상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수리·통지·확인·공증 중 수리)에 해당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2018년 국가직 1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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