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4지방직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행정조사기본법

5.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4행정법총론 5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이 경우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을 뿐이며, 조사 종료 후 통지는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행정조사기본법의 취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1.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압수ㆍ수색영장 없이도 이러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정답: O

    우편물 통관검사는 행정조사로서 영장 없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2.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자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O

    세무조사결정의 처분성을 인정한 판례이다.

  3.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에 대하여 조사대상자가 조사에 응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단서의 자발적 협조 조사에 관한 규정이다.

  4.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 종료 후 지체 없이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정답: X

    이 경우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을 뿐이며, 조사 종료 후 통지는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행정조사기본법의 취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