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행정조사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법으로,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개별 근거가 없어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제5조). 여기서 '행정기관'에는 법령 및 조례·규칙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는 기관뿐 아니라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도 포함됩니다. 조사 개시 전 원칙적으로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나,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긴급한 경우에는 조사개시와 동시에 통지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중복조사의 제한).
이해하기
① '행정조사기본법은 일반적 근거규범이므로 다른 법령의 개별 근거가 없어도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습니다 — 원칙은 개별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고, '자발적 협조' 조사만 예외적으로 근거 없이 가능합니다. ② 사전통지 원칙(조사개시 7일 전 서면통지)과 그 예외(증거인멸 우려 시 조사개시와 동시에 통지, 사후 구두 통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서면 통지가 원칙)를 정확히 구별하세요. ③ 공동조사 의무(같은 행정기관 내 2 이상의 부서가 동일·유사 업무분야에 대해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동조사를 하여야 함)와, 전자적 방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정보통신망을 통한 자료제출도 허용)도 자주 출제됩니다.
핵심 포인트
- 1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원칙과 예외 —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조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근거가 없어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행정조사기본법」이 그 자체로 모든 행정조사의 일반적 근거규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2행정기관의 범위 — 행정조사를 행하는 '행정기관'에는 법령 및 조례·규칙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는 기관뿐 아니라,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도 포함됩니다.
- 3사전통지와 그 예외 — 행정조사는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나, 증거인멸 등으로 사전통지 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와 동시에 통지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협조에 의한 조사는 미리 서면통지 없이 개시와 동시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 4공동조사와 중복조사의 제한 — 같은 행정기관 내 둘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조사를 해야 합니다. 정기·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 함정
수록 기출의 틀린 표현과 바로잡은 해설을 X/O 카드로 비교하세요.
틀린 표현 바로잡기
✕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 종료 후 지체 없이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 이 경우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을 뿐이며, 조사 종료 후 통지는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행정조사기본법의 취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의 신상이나 사업비밀 등이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자료의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없다.
○ 행정조사기본법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료제출 등 전자적 방법의 활용을 허용하고 있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 행정조사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무조사결정이 위법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세무조사결정은 처분성이 인정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