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법으로,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개별 근거가 없어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제5조). 여기서 '행정기관'에는 법령 및 조례·규칙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는 기관뿐 아니라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도 포함됩니다. 조사 개시 전 원칙적으로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나,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긴급한 경우에는 조사개시와 동시에 통지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중복조사의 제한).
02이해하기
① '행정조사기본법은 일반적 근거규범이므로 다른 법령의 개별 근거가 없어도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습니다 — 원칙은 개별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고, '자발적 협조' 조사만 예외적으로 근거 없이 가능합니다. ② 사전통지 원칙(조사개시 7일 전 서면통지)과 그 예외(증거인멸 우려 시 조사개시와 동시에 통지, 사후 구두 통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서면 통지가 원칙)를 정확히 구별하세요. ③ 공동조사 의무(같은 행정기관 내 2 이상의 부서가 동일·유사 업무분야에 대해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동조사를 하여야 함)와, 전자적 방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정보통신망을 통한 자료제출도 허용)도 자주 출제됩니다.
03핵심 포인트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원칙과 예외 —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조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근거가 없어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행정조사기본법」이 그 자체로 모든 행정조사의 일반적 근거규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기관의 범위 — 행정조사를 행하는 '행정기관'에는 법령 및 조례·규칙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는 기관뿐 아니라,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도 포함됩니다.
사전통지와 그 예외 — 행정조사는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나, 증거인멸 등으로 사전통지 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와 동시에 통지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협조에 의한 조사는 미리 서면통지 없이 개시와 동시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공동조사와 중복조사의 제한 — 같은 행정기관 내 둘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조사를 해야 합니다. 정기·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해서는 안 됩니다.
04시험 함정
수록 기출의 틀린 표현과 바로잡은 해설을 X/O 카드로 비교하세요.
05기출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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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압수ㆍ수색영장 없이도 이러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