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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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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법으로,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개별 근거가 없어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제5조). 여기서 '행정기관'에는 법령 및 조례·규칙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는 기관뿐 아니라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도 포함됩니다. 조사 개시 전 원칙적으로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나,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긴급한 경우에는 조사개시와 동시에 통지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중복조사의 제한).
① '행정조사기본법은 일반적 근거규범이므로 다른 법령의 개별 근거가 없어도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습니다 — 원칙은 개별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고, '자발적 협조' 조사만 예외적으로 근거 없이 가능합니다. ② 사전통지 원칙(조사개시 7일 전 서면통지)과 그 예외(증거인멸 우려 시 조사개시와 동시에 통지, 사후 구두 통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서면 통지가 원칙)를 정확히 구별하세요. ③ 공동조사 의무(같은 행정기관 내 2 이상의 부서가 동일·유사 업무분야에 대해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동조사를 하여야 함)와, 전자적 방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정보통신망을 통한 자료제출도 허용)도 자주 출제됩니다.
  1.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원칙과 예외 —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조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근거가 없어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행정조사기본법」이 그 자체로 모든 행정조사의 일반적 근거규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행정기관의 범위 — 행정조사를 행하는 '행정기관'에는 법령 및 조례·규칙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는 기관뿐 아니라,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도 포함됩니다.
  3. 사전통지와 그 예외 — 행정조사는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나, 증거인멸 등으로 사전통지 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와 동시에 통지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협조에 의한 조사는 미리 서면통지 없이 개시와 동시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4. 공동조사와 중복조사의 제한 — 같은 행정기관 내 둘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조사를 해야 합니다. 정기·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해서는 안 됩니다.
  1. 수록 기출의 틀린 표현과 바로잡은 해설을 X/O 카드로 비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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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압수ㆍ수색영장 없이도 이러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우편물 통관검사는 행정조사로서 영장 없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2024년 지방직 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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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에 대하여 조사대상자가 조사에 응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단서의 자발적 협조 조사에 관한 규정이다.

2024년 지방직 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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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기관은 조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단서에 따른 자발적 협조 조사이다.

2023년 국가직 1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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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의 신상이나 사업비밀 등이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자료의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료제출 등 전자적 방법의 활용을 허용하고 있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2023년 국가직 1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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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행정기관 내의 2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동조사를 하여야 한다.

행정조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공동조사 의무이다.

2023년 국가직 1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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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지만 조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경우에는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에 따른 규정이다.

2018년 국가직 1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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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대하여 적용되는 원칙이므로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의 행사에서도 적법절차의 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

적법절차원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판례이다.

2018년 국가직 1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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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를 행하는 행정기관에는 법령 및 조례ㆍ규칙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는 기관뿐만 아니라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포함된다.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의 정의이다.

2018년 지방직 1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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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조사 실시를 위한 일반적인 근거규범으로서 행정기관은 다른 법령 등에서 따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조사기본법」을 근거로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별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행정조사기본법이 일반적 근거규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자발적 협조의 경우는 예외).

2018년 지방직 1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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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자가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열람을 신청한 경우에 행정기관은 그 열람이 당해 행정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조사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열람을 거부할 수 없다.

이런 경우 열람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행정조사기본법의 규정이다.

2018년 지방직 1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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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경우가 아닌 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조사 제한 규정은 위법행위 확인을 위한 조사에 관한 것으로, 정기조사·수시조사 일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2018년 지방직 1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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