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2지방직

행정쟁송법기타

17.A 행정청이 甲에게 한 처분에 대하여 甲은 B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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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행정법총론 17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에 따른 처분변경명령재결이다.

  1. B 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재결이 있은 후에는 A 행정청은 원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없다.

    정답: X

    기각재결이 있어도 처분청은 원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법리이다.

  2. 甲이 취소심판을 제기한 경우, B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변경명령재결을 할 수 있다.

    정답: O

    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에 따른 처분변경명령재결이다.

  3. 甲이 무효확인심판을 제기한 경우, B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甲의 심판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정답: X

    사정재결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행정심판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이다.

  4. B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甲은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재결에 대하여는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것이 행정심판법 제51조의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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