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

행정심판의 청구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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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피청구인과 위원회,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부작위의 내용 등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제23조). 즉 행정소송과 달리 처분청(피청구인)에 직접 제출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전자문서로도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에서 사용하는 접수·처리 시스템에 저장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행정심판위원회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인 행정청에도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한다'는 대비('기타(재결의 종류·효력 등)' 단원에서 이미 다루어진 논점)를 이 단원(청구서 제출처)의 핵심으로 정리해두세요.
  1. 심판청구서의 제출처 —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처분청)이나 위원회 어느 쪽에 제출해도 됩니다. 이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하는 행정소송과 다른 점입니다.
  2. 전자문서에 의한 청구 —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전자문서로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접수·처리 시스템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1. 출제 이력이 없는 단원입니다. '기타(재결의 종류·효력 등)' 단원의 관련 기출과 연계하여 학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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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근거법령에 의하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관할청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한 경우라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법원에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잘못된 안내가 있었더라도 근거법령상 절차(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2024년 지방직 1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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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청이 「농지법」상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한 경우 행정법원의 항고소송 재판관할이 생긴다.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절차로만 다투어야 하고, 잘못된 안내가 있었더라도 항고소송 재판관할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2022년 국가직 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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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甲은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재결에 대하여는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것이 행정심판법 제51조의 규정이다.

2022년 지방직 1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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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영업정지처분에 불복하여 A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시·군수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관할한다.

2021년 국가직 2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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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 원칙에 관한 규정이다.

2021년 국가직 2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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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행정심판법 제51조에 따른 재청구금지 규정이다.

2021년 지방직 1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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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안 날 / 90일 / 재결서의 정본 / 송달받은 날 / 1년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며,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기하지 못한다.

2020년 지방직 1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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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행정심판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규정이다.

2019년 국가직 1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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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기각재결을 받은 후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며 그 기각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은 심리 결과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다면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다면 각하판결이 아니라 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2019년 국가직 2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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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나 교회와 같은 비법인사단은 사단 자체의 명의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대표자가 청구인이 되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비법인사단도 사단 자체의 명의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법리이다.

2018년 국가직 1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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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비공개결정을 한 경우 청구인이 이에 불복한다면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보공개법 제19조에 따라 이의신청은 임의절차이므로 곧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017년 국가직 1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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