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개념 목록

행정쟁송법 · 행정심판법

행정심판의 청구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피청구인과 위원회,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부작위의 내용 등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제23조). 즉 행정소송과 달리 처분청(피청구인)에 직접 제출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전자문서로도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에서 사용하는 접수·처리 시스템에 저장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이해하기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행정심판위원회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인 행정청에도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한다'는 대비('기타(재결의 종류·효력 등)' 단원에서 이미 다루어진 논점)를 이 단원(청구서 제출처)의 핵심으로 정리해두세요.

핵심 포인트

  1. 1심판청구서의 제출처 —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처분청)이나 위원회 어느 쪽에 제출해도 됩니다. 이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하는 행정소송과 다른 점입니다.
  2. 2전자문서에 의한 청구 —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전자문서로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접수·처리 시스템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시험 함정

출제 이력이 없는 단원입니다. '기타(재결의 종류·효력 등)' 단원의 관련 기출과 연계하여 학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