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

행정심판의 종류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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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은 ① 취소심판(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 ② 무효등확인심판(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심판), ③ 의무이행심판(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의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행정소송과 달리 '부작위위법확인심판'이 아니라 '의무이행심판'을 두고 있다는 점, 즉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재결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에는 처분취소재결·처분변경재결·처분변경명령재결이 있습니다.
① 행정소송에는 없는 '의무이행심판'의 존재(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대비)와, 이에 따라 의무이행심판에는 사정재결이 인정되는지 여부(인정됨 - 다수설·실무는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도 사정재결 가능하다고 봄, 다만 견해 대립 있음)를 정리하세요. ② 취소심판의 인용재결 종류(취소재결·변경재결·변경명령재결)에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재결'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그것은 의무이행심판의 재결)을 정확히 구별하세요.
  1. 행정심판의 세 유형 — 취소심판(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변경), 무효등확인심판(처분의 효력 유무·존재 여부 확인), 의무이행심판(위법·부당한 거부처분·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으로 구분됩니다.
  2. 취소심판의 인용재결 — 행정심판위원회가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명하는 재결을 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재결'은 취소심판이 아니라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입니다.
  1. 수록 기출의 틀린 표현과 바로잡은 해설을 X/O 카드로 비교하세요.
O

甲이 취소심판을 제기한 경우, B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변경명령재결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에 따른 처분변경명령재결이다.

2022년 지방직 17번 문제 보기 →
X

甲이 무효확인심판을 제기한 경우, B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甲의 심판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사정재결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행정심판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이다.

2022년 지방직 17번 문제 보기 →
X

乙이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여 처분명령재결이 있었음에도 B 시장이 허가를 하지 않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직권으로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건축허가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행정심판위원회가 시정을 명하고 직접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행정심판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이다. 지문은 직권으로 한다고 하여 틀렸다.

2022년 지방직 1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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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재결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재결(처분명령재결)'은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이지, 취소심판의 재결 종류가 아니다.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은 취소재결·변경재결·변경명령재결 세 가지이다.

2021년 국가직 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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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명하는 재결

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에 따른 취소심판의 인용재결(변경명령재결)에 해당한다.

2021년 국가직 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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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을 변경하는 행정심판은 현행법상 허용된다.

취소심판은 위법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도 대상으로 하여 변경재결이 가능하다.

2020년 지방직 1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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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당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은 현행법상 허용된다.

의무이행심판은 위법·부당한 거부처분·부작위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2020년 지방직 1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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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한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행정심판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심판법에는 부작위위법확인심판이라는 유형이 없고, 부작위에 대해서는 의무이행심판만 인정된다는 것이 법리이다.

2020년 지방직 1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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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당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취소심판은 위법·부당한 처분(거부처분 포함) 모두를 대상으로 하므로, 부당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도 허용된다는 것이 법리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2020년 지방직 1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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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당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의 청구는 현행법상 허용되고 있다.

의무이행심판은 위법·부당한 거부처분을 모두 대상으로 한다.

2019년 국가직 1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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