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 · 행정심판법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은 ① 취소심판(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 ② 무효등확인심판(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심판), ③ 의무이행심판(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의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행정소송과 달리 '부작위위법확인심판'이 아니라 '의무이행심판'을 두고 있다는 점, 즉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재결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에는 처분취소재결·처분변경재결·처분변경명령재결이 있습니다.
이해하기
① 행정소송에는 없는 '의무이행심판'의 존재(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대비)와, 이에 따라 의무이행심판에는 사정재결이 인정되는지 여부(인정됨 - 다수설·실무는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도 사정재결 가능하다고 봄, 다만 견해 대립 있음)를 정리하세요. ② 취소심판의 인용재결 종류(취소재결·변경재결·변경명령재결)에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재결'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그것은 의무이행심판의 재결)을 정확히 구별하세요.
핵심 포인트
- 1행정심판의 세 유형 — 취소심판(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변경), 무효등확인심판(처분의 효력 유무·존재 여부 확인), 의무이행심판(위법·부당한 거부처분·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으로 구분됩니다.
- 2취소심판의 인용재결 — 행정심판위원회가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명하는 재결을 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재결'은 취소심판이 아니라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입니다.
시험 함정
수록 기출의 틀린 표현과 바로잡은 해설을 X/O 카드로 비교하세요.
틀린 표현 바로잡기
✕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재결
○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재결(처분명령재결)'은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이지, 취소심판의 재결 종류가 아니다.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은 취소재결·변경재결·변경명령재결 세 가지이다.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당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 취소심판은 위법·부당한 처분(거부처분 포함) 모두를 대상으로 하므로, 부당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도 허용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