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2국가직

행정구제법손실보상제도

19.건설회사 A는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甲 소유의 토지 등을 취득하고자 甲과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토지의 수용 및 보상금에 대한 수용재결을 받았다.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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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행정법총론 19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원처분주의에 따라 수용 자체를 다투는 경우 수용재결을 한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취소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이 법리이다.

  1. 甲이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다.

    정답: X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도 사업의 진행이나 토지의 수용·사용을 정지시키지 않는다.

  2. 甲이 수용 자체를 다투는 경우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원처분주의에 따라 수용 자체를 다투는 경우 수용재결을 한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취소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이 법리이다.

  3. 甲은 보상금 증액을 위해 A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X

    보상금 증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는 보상금증감소송(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4. 甲이 계속 거주하고 있는 건물과 토지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X

    건물·토지의 인도의무는 비대체적 작위의무이므로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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