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 정보공개제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따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9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국가안전보장·재판·수사, 개인의 사생활 비밀, 경영·영업상 비밀, 부동산 투기 등 특정인에게 이익·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등)에 해당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임의절차) 또는 곧바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① 비공개대상정보 판단 사례(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비공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록 중 발언자 인적사항=비공개 아님, 불기소처분기록 중 진술내용=사생활침해 우려 시 비공개, 수능시험 원데이터=연구목적 공개청구에도 비공개 가능)를 정리하세요. ② '공개된 정보이거나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판례와, '권리남용(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 등)에 해당하면 청구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예외적 제한 법리를 구별하세요. ③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공개대상과 공개가능 부분이 혼합된 경우 법원이 청구취지 변경 없이도 부분취소를 명할 수 있다는 점, 공공기관이 정보를 한때 보유했으나 폐기하여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정의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 있다는 점도 출제됩니다. ④ 사립대학교·한국방송공사는 공공기관에 해당(사립대학교는 국비지원 범위와 무관하게 전체 정보에 대해 공개의무), 한국증권업협회·검찰보존사무규칙은 특수법인·비공개근거법령이 아니라는 판례(이 단원의 대표 판례군)도 정리하세요.
핵심 포인트
- 1비공개대상정보의 판단 — 부동산 투기로 특정인에게 이익·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은 비공개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록 중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이미 공개된 정보의 취급 — 공개청구 대상 정보가 인터넷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되어 검색으로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되지 않으며,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부정되지도 않습니다.
- 3권리남용에 의한 청구 제한 — 정보를 취득·활용할 의사 없이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담당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청구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4부분공개와 증명책임 — 비공개대상 부분과 공개가능 부분이 혼합된 경우 분리가 가능하면 법원은 청구취지 변경 없이도 공개가능 부분만의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관리하던 정보가 폐기되어 더 이상 보유하지 않는다는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 있습니다.
- 5정보공개 의무기관의 범위 — 사립대학교·한국방송공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나, 한국증권업협회는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검찰보존사무규칙」(법무부령)상 열람·등사 제한은 '다른 법률에 의한 명령으로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시험 함정
수록 기출의 틀린 표현과 바로잡은 해설을 X/O 카드로 비교하세요.
틀린 표현 바로잡기
✕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법무부령이므로, 그에 따른 열람ㆍ등사의 제한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른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
○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법무부령 형식이지만, 판례는 이를 법률상 위임에 근거한 것이 아닌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보아, 그에 따른 열람·등사 제한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른 비공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나, 그 의견은 '들을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지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의무규정이 아니다. 지문은 이를 의무규정으로 잘못 서술하였다.
✕ ‘2002학년도부터 2005학년도까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는 연구목적으로 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 수능 원데이터를 연구목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