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따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9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국가안전보장·재판·수사, 개인의 사생활 비밀, 경영·영업상 비밀, 부동산 투기 등 특정인에게 이익·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등)에 해당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임의절차) 또는 곧바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2이해하기
① 비공개대상정보 판단 사례(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비공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록 중 발언자 인적사항=비공개 아님, 불기소처분기록 중 진술내용=사생활침해 우려 시 비공개, 수능시험 원데이터=연구목적 공개청구에도 비공개 가능)를 정리하세요. ② '공개된 정보이거나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판례와, '권리남용(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 등)에 해당하면 청구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예외적 제한 법리를 구별하세요. ③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공개대상과 공개가능 부분이 혼합된 경우 법원이 청구취지 변경 없이도 부분취소를 명할 수 있다는 점, 공공기관이 정보를 한때 보유했으나 폐기하여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정의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 있다는 점도 출제됩니다. ④ 사립대학교·한국방송공사는 공공기관에 해당(사립대학교는 국비지원 범위와 무관하게 전체 정보에 대해 공개의무), 한국증권업협회·검찰보존사무규칙은 특수법인·비공개근거법령이 아니라는 판례(이 단원의 대표 판례군)도 정리하세요.
03핵심 포인트
비공개대상정보의 판단 — 부동산 투기로 특정인에게 이익·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은 비공개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록 중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공개된 정보의 취급 — 공개청구 대상 정보가 인터넷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되어 검색으로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되지 않으며,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부정되지도 않습니다.
권리남용에 의한 청구 제한 — 정보를 취득·활용할 의사 없이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담당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청구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분공개와 증명책임 — 비공개대상 부분과 공개가능 부분이 혼합된 경우 분리가 가능하면 법원은 청구취지 변경 없이도 공개가능 부분만의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관리하던 정보가 폐기되어 더 이상 보유하지 않는다는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 있습니다.
정보공개 의무기관의 범위 — 사립대학교·한국방송공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나, 한국증권업협회는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검찰보존사무규칙」(법무부령)상 열람·등사 제한은 '다른 법률에 의한 명령으로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04시험 함정
수록 기출의 틀린 표현과 바로잡은 해설을 X/O 카드로 비교하세요.
05기출 지문
O
국민의 '알권리', 즉 정보에의 접근ㆍ수집ㆍ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다.
국민의 '알권리'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며,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의 입장이다.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법무부령이므로, 그에 따른 열람ㆍ등사의 제한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른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법무부령 형식이지만, 판례는 이를 법률상 위임에 근거한 것이 아닌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보아, 그에 따른 열람·등사 제한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른 비공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
청구인이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야 하고, 공공기관은 법정 제한사유가 없는 한 임의로 다른 방법을 선택할 재량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