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청구권자의 범위 —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정보공개청구권자에 포함되며, 그 경우 설립목적을 불문합니다.
- 청구권의 성격과 원고적격 — 정보공개청구권자가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하므로, 그 정보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이익이 없어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A는 공개청구한 정보에 대해 개별ㆍ구체적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B의 정보공개거부에 대해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서, 개별·구체적 이익 유무와 무관하게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2022년 국가직 5번 문제 보기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은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정보공개청구권은 권리구제 가능성과 무관하게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2022년 지방직 7번 문제 보기 →국민의 알 권리의 내용에는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된다.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에 관한 판례이다.
2021년 국가직 4번 문제 보기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거부처분 자체가 법률상 이익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2021년 국가직 4번 문제 보기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는 허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정보공개청구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2021년 지방직 10번 문제 보기 →정보공개청구권자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ㆍ재단도 포함되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ㆍ재단 등의 경우에는 설립목적을 불문한다.
정보공개청구권자의 범위에 관한 판례이다.
2020년 국가직 8번 문제 보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청구권자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와 어떤 관련성을 가질 것을 요구하거나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보공개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 등은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정보공개청구권의 무관련성 요건에 관한 판례이다.
2020년 국가직 8번 문제 보기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면 정보공개청구권자는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2018년 지방직 4번 문제 보기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