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지방직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3/2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행정법총론 · 2021년 지방직행정작용법부관3.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②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③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이라도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처분의 상대방에게 부과할 수 있다.④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1년 행정법총론 3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3번해설 요약부당결부금지원칙에 따라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도 이러한 부담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①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정답: O기속행위에 대한 부관 부과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법리이다.②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정답: O부관 부과 근거 법령의 사후 개정과 기존 부관의 효력에 관한 판례이다.③ 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이라도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처분의 상대방에게 부과할 수 있다.정답: X부당결부금지원칙에 따라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도 이러한 부담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④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정답: O부관 중 기한 부분의 독립쟁송 불가에 관한 판례이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부관 →행정법의 일반원칙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2번4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공개 메모 내용등록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