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1지방직

행정작용법행정행위의 폐지

2.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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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행정법총론 2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과세처분 취소의 취소로 이미 효력을 상실한 과세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고,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1. 과세관청은 과세처분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이미 효력을 상실한 과세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다.

    정답: X

    과세처분 취소의 취소로 이미 효력을 상실한 과세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고,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2.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정답: O

    행정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철회 사유이다.

  3.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특별한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정답: O

    철회도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처분이라는 것이 법리이다.

  4. 처분청은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직권취소의 법적 근거 요부에 관한 법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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