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작용법

부관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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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보충하기 위해 그에 부가된 종된 규율을 말하며, 조건(효력의 발생·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기한(장래 확실한 사실에 의존)·부담(주된 행위에 부가하여 상대방에게 작위·부작위·급부·수인의무를 명하는 것)·철회권 유보·법률효과의 일부배제 등으로 유형화됩니다. 재량행위에는 법령상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으나(기속행위는 원칙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고, 붙이면 무효), 그 부관은 비례원칙·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해서는 안 됩니다. 부관 중 '부담'만이 그 자체로 하나의 행정행위로서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조건·기한 등 나머지 부관은 주된 행위와 분리될 수 없어 독립하여 쟁송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부진정 일부취소소송의 형태로만 다툴 수 있음).
①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은 이 단원 최대 빈출 논점입니다 — '부담'만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기한·조건·법률효과의 일부배제 등은 독립하여 다툴 수 없다는 원칙을 각 사례(하천점용허가 기간,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의 국가귀속처분=법률효과의 일부배제, 어업면허 유효기간)에 대입해서 정리하세요. ② '부당하게 짧은 기한'의 법리 — 허가 사업의 성질상 기한이 부당하게 짧으면 그 기한은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종기 도래 전 연장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인 행정청은 허가조건의 개정만 고려할 수 있다는 판례를 정확히 암기하세요. ③ 부담의 하자와 사법상 법률행위(부담 이행으로 체결한 매매·증여계약)의 효력은 별개라는 점(부담이 무효·취소되지 않는 한 사법상 계약은 그 자체의 하자만으로 판단), 부담과 실제적 관련성 없는 의무를 '사법상 계약' 형식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원칙 잠탈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자주 출제됩니다.
  1.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 부담은 그 자체로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기한·조건·법률효과의 일부배제와 같은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와 분리될 수 없어 독립하여 쟁송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사용·수익허가의 기간,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처분(법률효과의 일부배제)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부당하게 짧은 기한의 법리 —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 그 기한은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종기가 도래하기 전에 연장신청이 있어야 재량행위인 행정청이 허가조건의 개정만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부담과 사법상 법률행위의 관계 — 부담의 이행으로 하게 된 사법상 매매·증여 등 법률행위는 부담을 붙인 행정처분과는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부담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그 사법상 법률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 법률행위 자체의 하자(사회질서 위반, 강행규정 위반, 착오 등) 유무를 별도로 따져 유효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4. 부당결부금지원칙과 부관 — 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이라도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상대방에게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부당결부금지원칙의 잠탈 금지).
  5. 부담의 사후변경과 협약 — 사정변경으로 당초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부담의 사후변경이 허용됩니다. 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부가된 부담(협약 포함)의 효력이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수록 기출의 틀린 표현과 바로잡은 해설을 X/O 카드로 비교하세요.
O

甲은 2년의 기한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년의 기한은 부관으로서,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026년 지방직 10번 문제 보기 →
X

甲이 허가일로부터 1년 안에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점용허가는 실효된다.

부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주된 행정행위(점용허가)가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부담은 독립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불이행시 행정청이 별도로 철회하거나 강제집행할 수 있을 뿐이다. 지문은 자동 실효된다고 반대로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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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Y도지사는 점용허가를 한 후에도 甲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부담을 변경할 수 있다.

행정청은 점용허가 후에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종전 부담을 사후에 변경할 수 있다.

2026년 지방직 10번 문제 보기 →
O

어업면허처분에서 면허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경우, 면허의 유효기간은 어업면허처분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은 부관(기한)에 해당하고, 그 자체로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025년 국가직 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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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은 행정행위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 부관인 점용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위법사유가 있다면 이로써 도로점용허가 처분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은 처분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점용기간에 위법사유가 있으면 도로점용허가 처분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2025년 국가직 5번 문제 보기 →
O

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은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도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부과할 수 없다.

부관의 한계인 부당결부금지는 형식을 바꾼다고 비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처분과 실제적 관련이 없는 부담을 사법상 계약으로 받아 내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법상 제약을 우회하는 것이 되므로, 그 계약도 허용되지 않는다.

2025년 국가직 5번 문제 보기 →
X

사도개설허가에서 정해진 공사기간은 사도개설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이라 보아야 하므로, 공사기간 내에 사도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다면 사도개설허가는 당연히 실효된다.

사도개설허가에서 정한 공사기간은 사도개설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공사 시행에 관한 부관(기한)에 불과하므로, 공사기간 내에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사도개설허가 자체가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하였다.

2025년 국가직 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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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이러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부관 중 기한 부분은 독립하여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2024년 국가직 1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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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에 붙은 기부채납의 부관에 따라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증여)한 경우,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소유자는 위 부관으로 인하여 증여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은 이상 증여계약(기부채납)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2024년 국가직 16번 문제 보기 →
O

행정행위의 부관인 부담에 정해진 바에 따라 당해 행정청이 아닌 다른 행정청이 그 부담상의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 이러한 행위가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당해 행정청이 아닌 다른 행정청의 의무이행 요구가 당연히 처분성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2024년 국가직 1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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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부관의 무효화에 의하여 본체인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에도 영향이 있게 될 수 있으며,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 이행으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법률행위 자체는 당연무효이다.

부담이 무효라도 본체인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부담과 본체처분은 분리 가능), 그 이행으로 한 사법상 매매 등 법률행위 자체가 당연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2024년 국가직 1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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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행정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분청이 이를 들어 당해 처분을 철회할 수 없다.

부담을 불이행한 경우 처분청은 이를 이유로 당해 처분을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 법리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2024년 지방직 1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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