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행정심판법 제49조 제2항에 따른 거부처분 취소·무효확인 재결시 재처분의무 규정이다.
ㄴ. 재결의 기속력은 인용재결에만 인정되고, 기각재결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리이다(기각재결시 처분청은 여전히 직권취소·변경 가능).
→ ㄱ, ㄴ만 옳다. ㄷ은 기속력이 주문뿐 아니라 구체적 위법사유 판단에까지 미친다는 것이 판례에 반하므로 틀렸고, ㄹ은 청구인의 신청이 있어야 행정심판위원회가 배상을 명할 수 있다는 것이 행정심판법 제50조의2의 규정이므로 틀렸다.
① ㄱ, ㄴ
정답: O
ㄱ. 행정심판법 제49조 제2항에 따른 거부처분 취소·무효확인 재결시 재처분의무 규정이다.
ㄴ. 재결의 기속력은 인용재결에만 인정되고, 기각재결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리이다(기각재결시 처분청은 여전히 직권취소·변경 가능).
→ ㄱ, ㄴ만 옳다. ㄷ은 기속력이 주문뿐 아니라 구체적 위법사유 판단에까지 미친다는 것이 판례에 반하므로 틀렸고, ㄹ은 청구인의 신청이 있어야 행정심판위원회가 배상을 명할 수 있다는 것이 행정심판법 제50조의2의 규정이므로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