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통론 · 행정법의 일반원칙
행정법의 일반원칙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은 성문법의 흠결을 보충하는 불문법원으로서, 2021년 제정된 「행정기본법」 제9조~제13조에 상당 부분 명문화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① 평등의 원칙(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금지, 행정기본법 제9조), ② 비례의 원칙(적합성·필요성·상당성, 행정기본법 제10조), ③ 신뢰보호의 원칙(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대한 국민의 신뢰 보호, 행정기본법 제12조), ④ 부당결부금지의 원칙(행정작용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를 결부시키는 것 금지, 행정기본법 제13조)이 있습니다. 이 중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재량준칙(행정규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한 경우, 평등원칙·신뢰보호원칙을 매개로 행정청이 그 관행에 구속되는 것을 말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하면 위법하게 됩니다.
이해하기
① 신뢰보호원칙의 성립요건(1.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 2. 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개인의 귀책사유 없음 3. 그 신뢰에 기초한 개인의 처리행위 4.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것 5. 공익·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을 것)을 순서대로 암기하고, '누가' 공적 견해표명을 했는지(조직상 지위·임무·경위 등 실질로 판단, 형식적 권한분장에 구애되지 않음)를 다투는 사례가 반복 출제됩니다. ② 자기구속원칙은 '위법한 행정관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위법에는 자기구속 없음)과, 재량준칙이 단순히 공표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해야 한다는 요건을 정확히 구별하세요. ③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신뢰보호원칙에서 말하는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자주 나옵니다.
핵심 포인트
- 1신뢰보호원칙의 성립요건과 공적 견해표명 —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 여부는 반드시 행정조직상 형식적 권한분장에 구애되지 않고 담당자의 지위·임무·경위·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권한 없는 민원팀장의 단순 안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 2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 재량준칙(행정규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한 경우에 한하여 평등원칙·신뢰보호원칙을 매개로 인정됩니다. 재량준칙이 단순히 공표된 것만으로는 자기구속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위법한' 처분이 반복되었다고 하여 그 위법한 관행에 자기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 3비례의 원칙 — 행정기본법 제10조는 적합성의 원칙(목적 달성에 유효·적절할 것), 필요성의 원칙(최소침해), 상당성의 원칙(협의의 비례원칙,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간 균형)의 세 요소를 규정합니다. 재량행위인 제재처분에서도 비례원칙 위반 여부(재량권 일탈·남용)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 4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행정작용을 하면서 그와 실질적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의무)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수익적 처분(주택사업계획승인 등)에 그 사업과 무관한 토지의 기부채납을 부관으로 붙이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합니다.
- 5신의성실의 원칙 — 국가배상책임에서의 법령위반은 신의성실·권력남용금지 등 위반도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을 의미합니다. 공무원 임용 시 허위 기재된 출생연월일을 장기간 문제 삼지 않다가 정년을 앞두고 정정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시험 함정
수록 기출의 틀린 표현과 바로잡은 해설을 X/O 카드로 비교하세요.
틀린 표현 바로잡기
✕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위임하는 경우에 비하여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더욱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 조례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므로, 법률이 조례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부령 등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경우보다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이 오히려 완화되어 적용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다. "더욱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는 반대로 서술된 오답이다.
✕ 지방의회의 조사ㆍ감사를 위해 채택된 증인의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를 그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등 부과할 것을 규정한 조례안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어서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대법원은 지방의회 증인의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를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등을 두어 부과하도록 규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위배되지 않는다"고 서술하였다.
✕ 세무조사가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 세무조사가 본연의 목적이 아닌 부정한 목적으로 행해졌다면 위법하고, 이에 기초한 과세처분도 위법하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지문은 위법하지 않다고 반대로 서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