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은 성문법의 흠결을 보충하는 불문법원으로서, 2021년 제정된 「행정기본법」 제9조~제13조에 상당 부분 명문화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① 평등의 원칙(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금지, 행정기본법 제9조), ② 비례의 원칙(적합성·필요성·상당성, 행정기본법 제10조), ③ 신뢰보호의 원칙(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대한 국민의 신뢰 보호, 행정기본법 제12조), ④ 부당결부금지의 원칙(행정작용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를 결부시키는 것 금지, 행정기본법 제13조)이 있습니다. 이 중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재량준칙(행정규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한 경우, 평등원칙·신뢰보호원칙을 매개로 행정청이 그 관행에 구속되는 것을 말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하면 위법하게 됩니다.
02이해하기
① 신뢰보호원칙의 성립요건(1.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 2. 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개인의 귀책사유 없음 3. 그 신뢰에 기초한 개인의 처리행위 4.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것 5. 공익·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을 것)을 순서대로 암기하고, '누가' 공적 견해표명을 했는지(조직상 지위·임무·경위 등 실질로 판단, 형식적 권한분장에 구애되지 않음)를 다투는 사례가 반복 출제됩니다. ② 자기구속원칙은 '위법한 행정관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위법에는 자기구속 없음)과, 재량준칙이 단순히 공표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해야 한다는 요건을 정확히 구별하세요. ③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신뢰보호원칙에서 말하는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자주 나옵니다.
03핵심 포인트
신뢰보호원칙의 성립요건과 공적 견해표명 —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 여부는 반드시 행정조직상 형식적 권한분장에 구애되지 않고 담당자의 지위·임무·경위·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권한 없는 민원팀장의 단순 안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 재량준칙(행정규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한 경우에 한하여 평등원칙·신뢰보호원칙을 매개로 인정됩니다. 재량준칙이 단순히 공표된 것만으로는 자기구속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위법한' 처분이 반복되었다고 하여 그 위법한 관행에 자기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례의 원칙 — 행정기본법 제10조는 적합성의 원칙(목적 달성에 유효·적절할 것), 필요성의 원칙(최소침해), 상당성의 원칙(협의의 비례원칙,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간 균형)의 세 요소를 규정합니다. 재량행위인 제재처분에서도 비례원칙 위반 여부(재량권 일탈·남용)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행정작용을 하면서 그와 실질적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의무)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수익적 처분(주택사업계획승인 등)에 그 사업과 무관한 토지의 기부채납을 부관으로 붙이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 국가배상책임에서의 법령위반은 신의성실·권력남용금지 등 위반도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을 의미합니다. 공무원 임용 시 허위 기재된 출생연월일을 장기간 문제 삼지 않다가 정년을 앞두고 정정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04시험 함정
수록 기출의 틀린 표현과 바로잡은 해설을 X/O 카드로 비교하세요.
05기출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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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준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재량준칙이 반복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되면, 평등원칙·신뢰보호원칙을 매개로 행정청은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는다는 것이 법리이다.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위임하는 경우에 비하여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더욱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조례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므로, 법률이 조례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부령 등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경우보다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이 오히려 완화되어 적용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대법원의 판례의 입장이다. "더욱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는 반대로 서술된 오답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동성(同性)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고,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 동성 동반자에게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을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사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다수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사전 적합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신청하였음에도 다수업자의 난립을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구 농림수산식품부에 의하여 공표된 「2008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가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졌다거나 그 공표만으로 신청인이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신청인의 사업자 인정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행정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반려처분은 자기구속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