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1지방직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이행강제금

11.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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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행정법총론 11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법정기간을 지나서 이행하였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1.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다.

    정답: O

    이행강제금은 대체적·비대체적 작위의무를 불문하고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 법리이다.

  2.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다.

    정답: O

    이행강제금의 일신전속성에 관한 판례이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장기미등기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동법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서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답: X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법정기간을 지나서 이행하였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4. 「건축법」상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수단으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이 인정되고 있는데, 행정청은 개별사건에 있어서 위반내용, 위반자의 시정의지 등을 감안하여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답: O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의 선택적 활용에 관한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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