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0국가직

행정쟁송법항고소송

19.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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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행정법총론 19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처분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상고심에서도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1. 변상금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 당해 변상금부과처분에 의하여 납부한 오납금에 대한 납부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변상금부과처분의 부과시부터 진행한다.

    정답: X

    당연무효인 처분에 의한 오납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각 납부시부터 진행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2. 행정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에 관한 사항이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된 경우에 행정처분의 존부에 관한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정답: O

    처분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상고심에서도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3.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 처분이 행정규칙의 내부적 구속력에 의하여 상대방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정답: X

    이러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4. 어떠한 허가처분에 대하여 타법상의 인ㆍ허가가 의제된 경우, 의제된 인ㆍ허가는 통상적인 인ㆍ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부분 인ㆍ허가 의제’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의제된 인ㆍ허가에 대한 쟁송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X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부분 인허가의제가 허용되는 경우 의제된 인허가에 대한 쟁송취소가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6두38792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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