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0국가직

행정법통론행정법의 효력

1.행정법의 법원(法源)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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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행정법총론 1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법령 개정 전에 이미 범하여진 위법행위에 대한 가벌성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1. 학교급식을 위해 국내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식재료나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위반하여 위법한 이상, 그 조례안은 효력이 없다.

    정답: O

    GATT 위반 조례의 무효에 관한 판례이다(조약우위원칙).

  2.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O

    법령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정이다.

  3. 진정소급입법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허용될 수 있다.

    정답: O

    진정소급입법의 예외적 허용에 관한 판례이다.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의 개정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 공작물 설치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 법령의 시행 전에 이미 범하여진 위법한 설치행위에 대한 가벌성은 소멸한다.

    정답: X

    법령 개정 전에 이미 범하여진 위법행위에 대한 가벌성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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