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0국가직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행정절차의 내용

18.2020. 1. 6. 인기 아이돌 가수인 甲의 노래가 수록된 음반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 및 고시되었는데,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고시를 하면서 그 효력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A시의 시장이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乙에 대해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나 송달이 불가능하다.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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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행정법총론 18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공시송달 방법이다.

  1.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의 고시의 효력은 2020. 1. 20.부터 발생한다.

    정답: X

    효력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공고문서는 공고 후 5일이 경과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의 규정이므로, 2020. 1. 11.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甲의 노래가 수록된 음반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하는 결정 및 고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X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및 고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3. A시의 시장이 영업허가취소처분을 송달하려면 乙이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O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공시송달 방법이다.

  4. 乙의 영업허가취소처분이 공보에 공고된 경우, 乙이 자신에 대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있음을 알고 있지 못하더라도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공고가 효력을 발생한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한다.

    정답: X

    개별처분의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이 진행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공고의 효력발생일을 일률적으로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고시·공고의 경우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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