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0국가직

행정쟁송법항고소송

15.「행정소송법」상 피고 및 피고의 경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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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행정법총론 15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소 종류 변경에 따른 피고 경정의 교환적 성질에 관한 판례이다.

  1.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처분청 아닌 행정관청을 피고로 잘못 지정한 경우, 법원은 석명권의 행사 없이 소송요건의 불비를 이유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정답: X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피고 경정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곧바로 각하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2. 소의 종류의 변경에 따른 피고의 변경은 교환적 변경에 한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예비적 청구만이 있는 피고의 추가경정신청은 예외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소 종류 변경에 따른 피고 경정의 교환적 성질에 관한 판례이다.

  3. 상급행정청의 지시에 의해 하급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하였다면, 당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는 지시를 내린 상급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정답: X

    자신의 명의로 처분한 하급행정청이 피고가 된다는 것이 법리이다.

  4.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될 수 있는 행정청에는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더라도 국가나 공공단체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이 포함된다.

    정답: X

    피고적격을 갖는 행정청은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는 것이 법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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