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0국가직

행정쟁송법기타

10.「행정심판법」에 의해 행정청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는 재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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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행정법총론 10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행정심판법 제50조에 따른 직접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처분명령재결)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1.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을 절차가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하는 재결

    정답: X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인용처분)을 절차하자를 이유로 취소하는 재결은 신청인이 아닌 제3자가 다툰 취소재결의 유형으로, 행정심판법상 직접처분(제50조) 대상이 아니다.

  2.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

    정답: O

    행정심판법 제50조에 따른 직접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처분명령재결)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3.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

    정답: X

    단순 취소재결은 직접처분(제50조) 대상이 아니다. 처분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하여야 하는 재처분의무(제49조 제2항)만 발생할 뿐이다.

  4.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부존재로 확인하는 재결

    정답: X

    부존재확인재결(무효등확인심판의 재결)은 재처분의무는 있으나, 직접처분(제50조)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 통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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