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작용법 · 행정행위의 내용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행정행위가 적법·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주체(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행할 것), 절차(법령이 정한 절차를 거칠 것), 형식(법령이 요구하는 문서 등 형식을 갖출 것), 내용(법률에 적합하고 명확·실현가능할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외부에 표시되어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도달주의). 처분은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외부에 공식적으로 표시한 시점에 '성립'하며, 그 성립 여부는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외부에 표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하나의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관련된 인·허가를 함께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의제' 제도도 이 적법요건과 관련하여 다루어지며, 절차간소화를 목적으로 하되 의제되는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하기
① '처분의 성립시점'은 행정의사가 '외부에 공식적으로 표시'된 시점이라는 것이 핵심이며, 내부적으로 결재만 이루어진 단계는 아직 처분이 성립한 것이 아닙니다. ② 인·허가의제의 핵심 법리 3가지를 정리하세요: (i) 의제되는 인·허가도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가 배제되지 않으므로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주된 인·허가를 거부할 수 있음, (ii) 의제된 인·허가가 위법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은 의제된 인·허가 자체가 아니라 주된 인·허가(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해야 함(의제된 인허가는 별도의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 (iii) 의제된 인허가 중 일부만 취소·철회하면 그 나머지는 여전히 의제된 상태로 유지됨(부분 인·허가의제). ③ 자진신고자 감면처분과 선행 과징금 부과처분처럼 여러 처분이 얽힌 다단계 사례가 이 단원과 '행정행위의 효력', 항고소송 논점을 넘나들며 종합형으로 출제됩니다.
핵심 포인트
- 1처분의 성립시점 —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처분이 성립하며, 그 성립 여부는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2인·허가의제의 효과 범위 —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근거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됩니다. 인·허가의제 제도의 취지는 절차간소화이지, 의제되는 인·허가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 자체를 배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 3의제된 인·허가에 대한 불복방법 — 의제된 인·허가가 위법함을 다투려는 이해관계인은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 주된 승인처분(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해야 하며, 의제된 인·허가는 주된 승인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닙니다.
- 4부분 인·허가의제 — 의제된 인·허가 중 일부를 취소 또는 철회하면, 그 취소·철회된 인·허가를 제외한 나머지 인·허가는 여전히 의제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시험 함정
수록 기출의 틀린 표현과 바로잡은 해설을 X/O 카드로 비교하세요.
틀린 표현 바로잡기
✕ 인허가의제의 취지는 절차 간소화를 위한 것이므로, 주된 인허가의 요건만 충족되면 관련 인허가의 요건은 따져 볼 필요가 없다.
○ 인허가의제는 절차 간소화를 위한 것일 뿐 실체적 요건 심사까지 생략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인허가의 요건도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 건축허가를 받으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 행정청이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건축불허가사유 외에 농지전용불허가 사유를 들고 있다면 건축불허가처분 외에 농지전용불허가처분이 있는 것으로 의제된다.
○ 주된 인허가(건축허가)가 거부되면 인허가의제의 효과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농지전용불허가처분이 의제되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