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작용법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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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가 적법·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주체(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행할 것), 절차(법령이 정한 절차를 거칠 것), 형식(법령이 요구하는 문서 등 형식을 갖출 것), 내용(법률에 적합하고 명확·실현가능할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외부에 표시되어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도달주의). 처분은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외부에 공식적으로 표시한 시점에 '성립'하며, 그 성립 여부는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외부에 표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하나의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관련된 인·허가를 함께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의제' 제도도 이 적법요건과 관련하여 다루어지며, 절차간소화를 목적으로 하되 의제되는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① '처분의 성립시점'은 행정의사가 '외부에 공식적으로 표시'된 시점이라는 것이 핵심이며, 내부적으로 결재만 이루어진 단계는 아직 처분이 성립한 것이 아닙니다. ② 인·허가의제의 핵심 법리 3가지를 정리하세요: (i) 의제되는 인·허가도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가 배제되지 않으므로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주된 인·허가를 거부할 수 있음, (ii) 의제된 인·허가가 위법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은 의제된 인·허가 자체가 아니라 주된 인·허가(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해야 함(의제된 인허가는 별도의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 (iii) 의제된 인허가 중 일부만 취소·철회하면 그 나머지는 여전히 의제된 상태로 유지됨(부분 인·허가의제). ③ 자진신고자 감면처분과 선행 과징금 부과처분처럼 여러 처분이 얽힌 다단계 사례가 이 단원과 '행정행위의 효력', 항고소송 논점을 넘나들며 종합형으로 출제됩니다.
  1. 처분의 성립시점 —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처분이 성립하며, 그 성립 여부는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인·허가의제의 효과 범위 —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근거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됩니다. 인·허가의제 제도의 취지는 절차간소화이지, 의제되는 인·허가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 자체를 배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3. 의제된 인·허가에 대한 불복방법 — 의제된 인·허가가 위법함을 다투려는 이해관계인은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 주된 승인처분(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해야 하며, 의제된 인·허가는 주된 승인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닙니다.
  4. 부분 인·허가의제 — 의제된 인·허가 중 일부를 취소 또는 철회하면, 그 취소·철회된 인·허가를 제외한 나머지 인·허가는 여전히 의제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1. 수록 기출의 틀린 표현과 바로잡은 해설을 X/O 카드로 비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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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의제의 취지는 절차 간소화를 위한 것이므로, 주된 인허가의 요건만 충족되면 관련 인허가의 요건은 따져 볼 필요가 없다.

인허가의제는 절차 간소화를 위한 것일 뿐 실체적 요건 심사까지 생략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인허가의 요건도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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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인허가의제는 법률이 명시적으로 정한 만큼만 창구를 하나로 묶는 예외다. 의제 범위를 해석으로 넓히면 다른 법률이 정한 심사를 통째로 건너뛰게 되므로,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근거 법률에 열거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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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된 인허가 중 일부를 취소 또는 철회하면, 취소 또는 철회된 인허가를 제외한 나머지 인허가만 의제된 상태가 된다.

의제된 인허가는 각각 독립된 처분으로서 개별적으로 취소ㆍ철회할 수 있으므로, 일부만 취소ㆍ철회되면 나머지는 그대로 의제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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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받으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 행정청이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건축불허가사유 외에 농지전용불허가 사유를 들고 있다면 건축불허가처분 외에 농지전용불허가처분이 있는 것으로 의제된다.

주된 인허가(건축허가)가 거부되면 인허가의제의 효과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농지전용불허가처분이 의제되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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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인허가의제는 법률이 명시적으로 정한 만큼만 창구를 하나로 묶는 예외다. 의제 범위를 해석으로 넓히면 다른 법률이 정한 심사를 통째로 건너뛰게 되므로,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근거 법률에 열거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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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허가권자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의제되는 인허가의 요건은 창구가 하나로 합쳐졌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라면 허가권자는 건축법 요건만이 아니라 개발행위허가기준까지 함께 심사해야 하고, 그 기준에 어긋나면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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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인허가의 근거 법령에서 절차간소화를 위하여 관련 인허가를 의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둔 경우, 사업시행자는 인허가를 신청하면서 반드시 관련 인허가의제 처리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인허가 근거 법령에 절차간소화를 위한 인허가의제 규정을 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관련 인허가의제 처리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2025년 국가직 2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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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구 「주택법」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와 협의를 거쳐 관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되고, 이러한 협의 절차와 별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인허가의제시 별도의 주민의견청취절차가 불요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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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건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 건축의 허가권자는 국토계획법령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국토계획법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허가권자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의제되는 인허가 요건의 실체적 심사에 관한 판례이다.

2021년 국가직 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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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서 관련 인ㆍ허가 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ㆍ허가 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ㆍ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다.

인허가의제 제도의 취지(절차간소화이지 실체심사 배제가 아님)에 관한 판례이다.

2021년 국가직 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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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허가처분에 대하여 타법상의 인ㆍ허가가 의제된 경우, 의제된 인ㆍ허가는 통상적인 인ㆍ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부분 인ㆍ허가 의제’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의제된 인ㆍ허가에 대한 쟁송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부분 인허가의제가 허용되는 경우 의제된 인허가에 대한 쟁송취소가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6두38792 전합).

2020년 국가직 1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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