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18국가직

행정작용법법규명령

8.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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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행정법총론 8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위헌·위법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러한 시행령에 근거한 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1.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 여부 등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O

    추상적 법령의 제정여부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것에 관한 판례이다.

  2. 보건복지부 고시인 구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는 그 자체로서 국민건강보험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등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O

    처분적 고시의 처분성에 관한 판례이다.

  3. 행정규칙의 공표는 행정규칙의 성립요건이나 효력요건은 아니나, 「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정답: O

    행정절차법상 처분기준 공표 규정에 관한 것이다.

  4. 일반적으로 시행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그 시행령의 규정을 위헌 또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 시행령 규정의 위헌 내지 위법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X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위헌·위법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러한 시행령에 근거한 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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