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개념 목록

행정작용법 · 행정입법

법규명령

법규명령은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범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을 말하며, 헌법상 대통령령(제75조)·총리령·부령(제95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114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위임명령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또는 상위법령)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해야 하고(포괄위임금지원칙), 위임받은 사항의 대강을 정하고 그중 특정사항만을 다시 하위법령에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그대로 재위임하는 것(복위임)은 금지됩니다. 법규명령이 위임의 근거 없이 제정되었더라도 사후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됩니다(장래효, 소급되지 않음).

이해하기

① 위임입법의 한계 논점(포괄위임금지, 처벌법규의 위임한계 - 죄형법정주의상 형벌의 종류·상한·폭을 명확히 규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 조세법률주의상 과세요건의 위임 등)이 매년 출제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② '법규명령의 처분성'(구체적 집행행위 없이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처분적 법규명령은 항고소송·헌법소원의 대상이 됨) 및 '행정입법부작위'(구체적 입법의무가 있음에도 상당기간 방치 시 위헌 - 다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은 되지 않고 헌법소원으로만 다툴 수 있음)를 구별하세요. ③ 위임근거 소멸·부여의 효과(사후 부여는 장래효만 인정, 소급 무효화 안 됨 vs 위임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결정되면 그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 상실)를 정확히 대조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1. 1위임입법의 한계 — 헌법 제75조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을 갖추어야 하며,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분야는 위임의 명확성이 완화됩니다. 처벌법규의 위임은 죄형법정주의상 형벌의 종류·상한·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조세법률주의상 과세요건을 하위법령에 백지위임할 수 없습니다.
  2. 2재위임의 허용범위 — 위임받은 사항의 대강을 정하고 그중 특정사항의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재위임은 허용됩니다. 이 법리는 조례가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다시 규칙·고시 등에 재위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3. 3위임근거의 사후 소멸·부여 — 법규명령이 위임의 근거 없이 제정되어 무효였더라도, 사후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됩니다(소급 치유 아님, 장래효). 반대로 유효하게 성립한 법규명령이라도 위임의 근거가 된 법률에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그 법규명령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4. 4법규명령의 처분성과 사법통제 — 법규명령이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직접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처분적 법규명령)에는 항고소송·헌법소원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규칙(예: 법무사법 시행규칙)도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됩니다(헌재). 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고, 헌법소원의 방법으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5. 5법규명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 — 대통령령(시행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은 그 자체로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지만, 부령(시행규칙)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은 형식은 부령이라도 그 실질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입장입니다('행정규칙' 단원과 연계).

시험 함정

수록 기출의 틀린 표현과 바로잡은 해설을 X/O 카드로 비교하세요.

틀린 표현 바로잡기

개별토지가격의 결정 절차를 규정한 구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6조는 집행명령에 해당하므로 법규적 성질을 갖지 않는다.

구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은 구 지가공시법 제10조의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으로서 법규적 성질을 가진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111 판결). 집행명령도 법규명령의 일종이므로 법규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집행명령에 해당하므로 법규적 성질을 갖지 않는다"는 서술은 집행명령의 법적 성질을 반대로 새긴 것이어서 틀렸다.

행정청이 내부준칙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장기간 일정한 방향으로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행정관행이 확립된 경우, 그러한 내부준칙이나 확립된 행정관행을 통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헌법상 평등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내부준칙이 반복시행되어 행정관행이 확립되면 오히려 헌법상 평등원칙(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다. 지문은 반대로 서술하였다.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다면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었다고 하여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던 법규명령도 사후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