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작용법

법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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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은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범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을 말하며, 헌법상 대통령령(제75조)·총리령·부령(제95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114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위임명령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또는 상위법령)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해야 하고(포괄위임금지원칙), 위임받은 사항의 대강을 정하고 그중 특정사항만을 다시 하위법령에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그대로 재위임하는 것(복위임)은 금지됩니다. 법규명령이 위임의 근거 없이 제정되었더라도 사후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됩니다(장래효, 소급되지 않음).
① 위임입법의 한계 논점(포괄위임금지, 처벌법규의 위임한계 - 죄형법정주의상 형벌의 종류·상한·폭을 명확히 규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 조세법률주의상 과세요건의 위임 등)이 매년 출제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② '법규명령의 처분성'(구체적 집행행위 없이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처분적 법규명령은 항고소송·헌법소원의 대상이 됨) 및 '행정입법부작위'(구체적 입법의무가 있음에도 상당기간 방치 시 위헌 - 다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은 되지 않고 헌법소원으로만 다툴 수 있음)를 구별하세요. ③ 위임근거 소멸·부여의 효과(사후 부여는 장래효만 인정, 소급 무효화 안 됨 vs 위임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결정되면 그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 상실)를 정확히 대조해야 합니다.
  1. 위임입법의 한계 — 헌법 제75조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을 갖추어야 하며,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분야는 위임의 명확성이 완화됩니다. 처벌법규의 위임은 죄형법정주의상 형벌의 종류·상한·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조세법률주의상 과세요건을 하위법령에 백지위임할 수 없습니다.
  2. 재위임의 허용범위 — 위임받은 사항의 대강을 정하고 그중 특정사항의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재위임은 허용됩니다. 이 법리는 조례가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다시 규칙·고시 등에 재위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3. 위임근거의 사후 소멸·부여 — 법규명령이 위임의 근거 없이 제정되어 무효였더라도, 사후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됩니다(소급 치유 아님, 장래효). 반대로 유효하게 성립한 법규명령이라도 위임의 근거가 된 법률에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그 법규명령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4. 법규명령의 처분성과 사법통제 — 법규명령이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직접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처분적 법규명령)에는 항고소송·헌법소원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규칙(예: 법무사법 시행규칙)도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됩니다(헌재). 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고, 헌법소원의 방법으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5. 법규명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 — 대통령령(시행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은 그 자체로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지만, 부령(시행규칙)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은 형식은 부령이라도 그 실질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입장입니다('행정규칙' 단원과 연계).
  1. 수록 기출의 틀린 표현과 바로잡은 해설을 X/O 카드로 비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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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토지가격의 결정 절차를 규정한 구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6조는 집행명령에 해당하므로 법규적 성질을 갖지 않는다.

구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은 구 지가공시법 제10조의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으로서 법규적 성질을 가진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111 판결). 집행명령도 법규명령의 일종이므로 법규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집행명령에 해당하므로 법규적 성질을 갖지 않는다"는 서술은 집행명령의 법적 성질을 반대로 새긴 것이어서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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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의 경우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다.

법규명령이 위임의 근거가 없어 제정 당시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새로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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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절차, 인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다.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중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절차·인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부분은 법률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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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관할 행정청이나 담당공무원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제재처분이 적법한지는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목적 등에 적합한지 여부가 아니라 제재처분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제재처분의 기준이 부령(시행규칙) 형식으로 정해진 경우, 이는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질 뿐 법규명령이 아니므로, 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기준 자체가 아니라 상위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2026년 국가직 2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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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ㆍ규칙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명령ㆍ규칙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대법원이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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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의 위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그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법규명령은 위임한 법률에 기대어 서 있으므로 그 기둥이 무너지면 함께 무너진다. 위임 근거 법률에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그 위임에 따라 만들어진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고, 별도의 폐지 절차를 기다리지 않는다.

2026년 지방직 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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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법령의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법령해석은 원래 집행기관이 스스로 하는 것이지만, 국민이 그 해석을 미리 알 수 없으면 무엇을 지켜야 할지 알 수 없다. 그래서 법제업무 운영규정은 이해관계 여부를 따지지 않고 누구든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석을 요청할 수 있게 열어 두었다.

2026년 지방직 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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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이를 고시로 정하였다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위임형식(시행규칙)을 위반하여 고시로 정하였다면 법규명령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2026년 지방직 1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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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법규성이 없는 내부지침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또 내부지침 등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한다고 하여 반드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처분이 법규성 없는 내부지침에 위배되어도 그 이유만으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내부지침에 부합한다고 하여 반드시 적법한 것도 아니다.

2025년 국가직 1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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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무효의 처분이다.

전결규정은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절차에 불과하므로, 이에 위반하여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명의로 행한 처분이라도 그 처분은 대외적으로 여전히 행정관청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권한 없는 자에 의한 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를 무효의 처분이라고 반대로 서술하였다.

2025년 국가직 1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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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대법원판결로 명령·규칙이 헌법·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되면,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6조).

2025년 국가직 1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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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자치조례에 대한 위임은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자치법규의 특성상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2025년 지방직 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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