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 · 행정소송법
개념
행정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이 정식의 소송절차를 거쳐 해결하는 재판절차로,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제8조 제2항). 행정소송은 항고소송·당사자소송(주관적 소송)과 민중소송·기관소송(객관적 소송)으로 대별되며, 항고소송은 다시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나뉩니다.
이해하기
행정소송법 제8조의 준용규정(법원조직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을 확실히 기억해두면, 항고소송 이하에서 다루는 여러 절차적 논점(집행정지에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점 등 예외와 대비)을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핵심 포인트
- 1행정소송법의 준용규정 — 행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2행정소송의 종류 체계 — 주관적 소송(항고소송, 당사자소송)과 객관적 소송(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대별됩니다.
시험 함정
수록 기출의 틀린 표현과 바로잡은 해설을 X/O 카드로 비교하세요.
틀린 표현 바로잡기
✕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는 경우
○ 이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행정심판의 '제기 자체'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고, 심판청구는 하되 재결만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경우
○ 이 역시 행정심판 제기 자체가 불필요한 경우(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한다.
✕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경우
○ 이 역시 행정심판 제기 자체가 불필요한 경우(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