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행정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이 정식의 소송절차를 거쳐 해결하는 재판절차로,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제8조 제2항). 행정소송은 항고소송·당사자소송(주관적 소송)과 민중소송·기관소송(객관적 소송)으로 대별되며, 항고소송은 다시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나뉩니다.
이해하기
행정소송법 제8조의 준용규정(법원조직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을 확실히 기억해두면, 항고소송 이하에서 다루는 여러 절차적 논점(집행정지에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점 등 예외와 대비)을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핵심 포인트
- 행정소송법의 준용규정 — 행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행정소송의 종류 체계 — 주관적 소송(항고소송, 당사자소송)과 객관적 소송(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대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