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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법 · 행정소송법

개념

행정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이 정식의 소송절차를 거쳐 해결하는 재판절차로,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제8조 제2항). 행정소송은 항고소송·당사자소송(주관적 소송)과 민중소송·기관소송(객관적 소송)으로 대별되며, 항고소송은 다시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나뉩니다.

이해하기

행정소송법 제8조의 준용규정(법원조직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을 확실히 기억해두면, 항고소송 이하에서 다루는 여러 절차적 논점(집행정지에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점 등 예외와 대비)을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핵심 포인트

  1. 1행정소송법의 준용규정 — 행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2. 2행정소송의 종류 체계 — 주관적 소송(항고소송, 당사자소송)과 객관적 소송(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대별됩니다.

시험 함정

수록 기출의 틀린 표현과 바로잡은 해설을 X/O 카드로 비교하세요.

틀린 표현 바로잡기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는 경우

이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행정심판의 '제기 자체'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고, 심판청구는 하되 재결만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경우

이 역시 행정심판 제기 자체가 불필요한 경우(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한다.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경우

이 역시 행정심판 제기 자체가 불필요한 경우(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한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