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17국가직

행정쟁송법항고소송

16.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주점을 운영하는 甲은 A시장으로부터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주점에 출입시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받았다. 甲은 이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취소확정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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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행정법총론 16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절차적 하자(청문 결여)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 처분청이 적법한 절차를 다시 거쳐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하여 틀렸다.

  1. A시장은 甲이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할 수는 있다.

    정답: O

    종전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사유이므로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아 재처분이 가능하다.

  2. 영업허가취소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취소확정판결이 내려졌다면, A시장은 甲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영업허가정지처분을 할 수는 있다.

    정답: O

    비례원칙 위반(과잉제재)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동일 사유로 보다 가벼운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3. 청소년들을 주점에 출입시킨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취소확정판결이 내려졌다면, A시장은 甲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할 수는 없다.

    정답: O

    사실인정 자체가 부정되어 취소된 경우 동일한 사유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반복할 수 없다는 것이 기속력의 내용이다.

  4.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확정판결이 내려졌다면, A시장은 적법한 청문절차를 거치더라도 甲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할 수는 없다.

    정답: X

    절차적 하자(청문 결여)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 처분청이 적법한 절차를 다시 거쳐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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