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17국가직

행정작용법행정행위의 폐지

3.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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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행정법총론 3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직권취소는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는 부분은 맞으나, 이해관계인에게 그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까지 부여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틀렸다.

  1.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는 처분청에 대하여 그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X

    직권취소는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는 부분은 맞으나, 이해관계인에게 그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까지 부여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틀렸다.

  2.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그 부과권자는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과처분을 할 수도 있다.

    정답: O

    소송 계속 중에도 처분청의 직권취소 및 재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3.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철회하여야 한다.

    정답: O

    철회의 요건과 이익형량에 관한 판례이다.

  4. 행정청이 의료법인의 이사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이사의 지위가 소급하여 회복된다.

    정답: O

    취임승인취소처분의 취소로 인한 소급적 지위 회복에 관한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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