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17국가직

행정작용법부관

6.다음 사례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속국도 관리청이 고속도로 부지와 접도구역에 송유관 매설을 허가하면서 상대방인 甲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甲이 부담하도록 하였는데, 그 후 「도로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접도구역에는 관리청의 허가 없이도 송유관을 매설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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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행정법총론 6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위 협약(부담)의 효력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효력이 소멸된다고 하여 틀렸다.

  1. 협약에 따라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甲이 부담하도록 한 것은 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에 해당한다.

    정답: O

    비용부담 약정을 부담으로 파악하는 판례이다.

  2. 甲과의 협약이 없더라도 고속국도 관리청은 송유관매설허가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송유관 이전 시 그 비용을 甲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부관을 부가할 수 있다.

    정답: O

    부관을 협약 없이도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3. 「도로법 시행규칙」의 개정 이후에도 위 협약에 포함된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정답: O

    부관 부가 당시 적법하였다면 사후 법령개정으로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4. 「도로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접도구역에는 관리청의 허가 없이도 송유관을 매설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위 협약 중 접도구역에 대한 부분은 효력이 소멸된다.

    정답: X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위 협약(부담)의 효력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효력이 소멸된다고 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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