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그 자체로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다만 후행 건설허가처분이 있으면 선행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소멸할 수 있을 뿐이다). 지문은 독립한 처분이 아니라고 하여 틀렸다.
① 「행정소송법」 제26조는 행정소송에서 직권심리주의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지만, 행정소송에서도 당사자주의나 변론주의의 기본구도는 여전히 유지된다.
정답: O
행정소송법 제26조의 직권심리는 변론주의의 보충에 그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영업자에게 유리한 적극적 변경명령재결을 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변경처분을 한 경우, 그 변경처분에 의해 유리하게 변경된 행정제재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려면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O
변경명령재결에 따른 변경처분의 취소소송 대상에 관한 판례이다.
③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그 자체로서 독립한 행정처분은 아니므로 이의 위법성을 직접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고 후에 발령되는 건설허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한다.
정답: X
원자로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그 자체로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다만 후행 건설허가처분이 있으면 선행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소멸할 수 있을 뿐이다). 지문은 독립한 처분이 아니라고 하여 틀렸다.
④ 구 「폐기물관리법」 관계 법령상의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기 위한 사업계획에 대한 부적정통보는 허가신청 자체를 제한하는 등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