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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작용법 · 행정행위의 내용

제재처분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이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하며, 행정상 강제(이행강제금·강제징수 등)는 이에서 제외됩니다(제2조 제5호). 제재처분에는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비례원칙에 따른 통제가 중요하며, 「행정기본법」 제23조는 원칙적으로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척기간을 규정하되(다만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기피·방해한 경우, 국민의 안전·생명·환경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 제재사유의 승계(영업양도 시 양수인에게 제재사유가 승계되는지) 문제도 함께 다루어집니다.

이해하기

① 제척기간의 예외사유(5년이 지나도 제재처분 가능한 경우) 3가지를 정확히 암기하세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출입·검사를 기피·방해·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그 밖에 국민의 안전·생명·환경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경과실로 위법성을 알지 못한 경우'는 예외사유가 아니라는 점(제척기간 도과로 제재 불가)이 함정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② 제재사유의 승계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영업자지위승계 법리와 연결하여, 승계신고·인가 이전에 발생한 양도인의 위반행위(제재사유)도 양수인이 승계한다는 판례(운송사업면허취소사유의 승계 등)를 함께 정리하세요. ③ 하나의 제재처분에 여러 처분사유가 있을 때 일부만 위법해도 나머지 사유로 정당성이 인정되면 전부 취소할 필요가 없다는 법리, 여러 위반행위를 구분할 수 있으면 위법한 부분만 일부취소해야 한다는 법리도 출제됩니다.

핵심 포인트

  1. 1제재처분의 제척기간(행정기본법 제23조) — 원칙적으로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출입·검사를 기피·방해·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3) 국민의 안전·생명 또는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나도 제재처분이 가능합니다.
  2. 2제재처분의 대상 — 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 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에 한정되며(제23조 제1항), 강제징수와 같은 행정상 강제는 제재처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3제재사유의 승계 — 영업양도·양수에 대한 인가(승계신고 수리) 이후에는 양도인에게 있었던 위반행위(제재사유)를 이유로도 양수인의 영업(운송사업면허 등)을 제재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다만 신설회사로의 회사분할처럼 제재사유의 승계가 개별법상 명시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유형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4. 4여러 처분사유·위반행위와 일부취소 — 여러 처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사유만으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그 처분 전부를 취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해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는데 위반행위별로 구분이 가능하고 일부만 위법하다면, 법원은 위법한 부분만 일부취소해야 합니다.

시험 함정

수록 기출의 틀린 표현과 바로잡은 해설을 X/O 카드로 비교하세요.

틀린 표현 바로잡기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서, 강제징수도 이에 포함된다.

행정기본법 제2조 제5호는 제재처분을 정의하면서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부과, 직접강제, 강제징수 등 행정상 강제는 제재처분에서 제외하고 있다. 지문은 "강제징수도 이에 포함된다"고 반대로 서술하였다.

제재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관할 행정청이나 담당공무원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제재처분이 적법한지는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목적 등에 적합한지 여부가 아니라 제재처분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제재처분의 기준이 부령(시행규칙) 형식으로 정해진 경우, 이는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질 뿐 법규명령이 아니므로, 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기준 자체가 아니라 상위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합의제행정기관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없으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제23조에 따르면 제재처분은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판결 확정일부터 1년(합의제행정기관의 경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지문은 합의제행정기관에 적용되는 기간을 일반 행정청과 같은 "1년"으로 잘못 서술하였다(합의제행정기관은 2년).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