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작용법

제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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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이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하며, 행정상 강제(이행강제금·강제징수 등)는 이에서 제외됩니다(제2조 제5호). 제재처분에는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비례원칙에 따른 통제가 중요하며, 「행정기본법」 제23조는 원칙적으로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척기간을 규정하되(다만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기피·방해한 경우, 국민의 안전·생명·환경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 제재사유의 승계(영업양도 시 양수인에게 제재사유가 승계되는지) 문제도 함께 다루어집니다.
① 제척기간의 예외사유(5년이 지나도 제재처분 가능한 경우) 3가지를 정확히 암기하세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출입·검사를 기피·방해·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그 밖에 국민의 안전·생명·환경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경과실로 위법성을 알지 못한 경우'는 예외사유가 아니라는 점(제척기간 도과로 제재 불가)이 함정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② 제재사유의 승계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영업자지위승계 법리와 연결하여, 승계신고·인가 이전에 발생한 양도인의 위반행위(제재사유)도 양수인이 승계한다는 판례(운송사업면허취소사유의 승계 등)를 함께 정리하세요. ③ 하나의 제재처분에 여러 처분사유가 있을 때 일부만 위법해도 나머지 사유로 정당성이 인정되면 전부 취소할 필요가 없다는 법리, 여러 위반행위를 구분할 수 있으면 위법한 부분만 일부취소해야 한다는 법리도 출제됩니다.
  1. 제재처분의 제척기간(행정기본법 제23조) — 원칙적으로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출입·검사를 기피·방해·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3) 국민의 안전·생명 또는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나도 제재처분이 가능합니다.
  2. 제재처분의 대상 — 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 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에 한정되며(제23조 제1항), 강제징수와 같은 행정상 강제는 제재처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제재사유의 승계 — 영업양도·양수에 대한 인가(승계신고 수리) 이후에는 양도인에게 있었던 위반행위(제재사유)를 이유로도 양수인의 영업(운송사업면허 등)을 제재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다만 신설회사로의 회사분할처럼 제재사유의 승계가 개별법상 명시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유형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4. 여러 처분사유·위반행위와 일부취소 — 여러 처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사유만으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그 처분 전부를 취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해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는데 위반행위별로 구분이 가능하고 일부만 위법하다면, 법원은 위법한 부분만 일부취소해야 합니다.
  1. 수록 기출의 틀린 표현과 바로잡은 해설을 X/O 카드로 비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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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서, 강제징수도 이에 포함된다.

행정기본법 제2조 제5호는 제재처분을 정의하면서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부과, 직접강제, 강제징수 등 행정상 강제는 제재처분에서 제외하고 있다. 지문은 "강제징수도 이에 포함된다"고 반대로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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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인 영업정지 처분은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제재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반행위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으며,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는 현실적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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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합의제행정기관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없으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제23조에 따르면 제재처분은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판결 확정일부터 1년(합의제행정기관의 경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지문은 합의제행정기관에 적용되는 기간을 일반 행정청과 같은 "1년"으로 잘못 서술하였다(합의제행정기관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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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처분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을 때 그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처분사유들만으로도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부 사유가 부적법해도 나머지 사유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면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취소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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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으나, 위반행위별로 제재처분의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여러 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부분만이 위법하다면, 법원은 그 제재처분 중 위법성이 인정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고 그 제재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재처분을 통째로 취소하면 적법한 부분까지 사라져 행정청이 다시 처분해야 하고 상대방도 불확실한 지위에 놓인다. 위반행위별로 내용을 나눌 수 있다면 위법한 부분만 떼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법원은 일부취소에 그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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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청이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및 방법은 물론 위반행위의 결과와 위반행위의 횟수도 포함된다.

행정기본법 제22조에 따라, 고려사항에는 동기ㆍ목적ㆍ방법뿐 아니라 결과와 횟수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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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

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규정하여, 다른 법률에 특칙이 있으면 그것이 우선한다. 지문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라고 하여 이를 반대로 서술하였다.

2026년 지방직 1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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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면허조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법정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하여 법원은 그 일부만 취소할 수 없고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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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 제척기간의 적용 대상인 제재처분은 '인허가의 정지ㆍ취소ㆍ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에 한정된다.

행정기본법 제23조상 제재처분 제척기간의 적용 대상은 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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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처분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을 때 그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처분사유들만으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할 수 있다.

여러 처분사유로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는데 그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처분사유만으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그 처분은 적법하여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를 위법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반대로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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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가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대상이 된다.

대물적 허가의 성질상, 신고의무 불이행 상태의 영업을 양수하여 계속하면 제재처분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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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증차를 실행하고 유가보조금을 받은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송사업 영업을 양수하고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신고를 하여 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행정청은 불법증차 차량에 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에 따른 양수인의 책임범위는 지위승계 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에 한정된다.

제재사유의 승계는 인정하되 책임의 크기는 지위를 넘겨받은 시점으로 잘라야 한다. 양수인은 그 전의 부정수급으로 이익을 얻은 바가 없기 때문이며, 그래서 반환명령의 상대방은 될 수 있어도 책임범위는 지위승계 후 부정수급액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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