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17국가직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행정절차의 내용

4.「행정절차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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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행정법총론 4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분·자격 박탈처분에 대한 신청에 의한 청문 규정이다.

  1. 행정청이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정답: X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의 경우에는 이유제시가 면제된다는 것이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다.

  2. 행정청이 신분·자격의 박탈처분을 할 때 미리 당사자등에게 통지한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청문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정답: O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분·자격 박탈처분에 대한 신청에 의한 청문 규정이다.

  3.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가 본법 제40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발송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정답: X

    요건을 갖춘 신고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 행정절차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이다. 지문은 발송된 때라고 하여 틀렸다.

  4. 행정청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여러 개의 사안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청문을 할 수 있다.

    정답: X

    행정절차법 제32조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청문의 병합·분리를 규정할 뿐 이해관계인의 신청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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