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4국가직

통관수입신고·수입신고수리전 반출

8.관세법상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4관세법개론 8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지정장치장에 반입하여 수입하는 자가 반입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2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1.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지정장치장에 반입하여 수입하는 자가 반입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정답: O

    지정장치장 반입물품에 대하여 반입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세관장은 과세가격의 2%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2.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에 수입하는 이사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정답: X

    관세법 제241조 제5항 제2호는 이사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가산세를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20'으로 규정한다. 지문은 이를 '납부할 관세의 100분의 20'이라고 표현하여, 내국세를 제외한 관세만을 가산세 산정 기준으로 서술한 점이 실제 조문(세액=관세+내국세)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비율 수치 100분의20 자체는 맞으나, 산정 기준이 '세액'이 아닌 '관세'로 좁게 서술됨)

  3. 밀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수출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정답: X

    관세법 제243조 제4항은 '밀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수출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물품을 반입할 장소를 관세청장이 정한다는 서술 자체는 조문과 일치하지만, 그 대상 물품을 정하는 근거를 지문은 '기획재정부령'이라고 서술한 반면 실제로는 '대통령령(시행령 제248조의2)'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위임 형식이 조문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 지문은 옳지 않다.

  4.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되고 보세구역 등으로부터 반출되지 아니한 물품은 해당 물품이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관세법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를 준용한다.

    정답: X

    관세법 제244조 제5항은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되고 보세구역 등으로부터 반출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이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106조 제4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지문은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된 경우에'한하여' 준용한다고 서술하였으나, 실제로는 지정보세구역 장치 여부와 '관계없이' 준용되므로 이 지문은 옳지 않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