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19국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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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관세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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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관세법개론 10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보세공장의 외국물품·내국물품 혼용작업에 관한 제188조 규정을 정확히 서술한 ④가 옳다. ①은 '승인'을 '신고'로, ②는 '포함되지 아니함'을 '포함됨'으로, ③은 가산세 제외 대상에 오히려 가산세를 매기는 것으로 각각 반대로 서술했다.

  1. 선장이나 기장은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를 내항선 또는 내항기로 전환할 수 있다.

    정답: X

    관세법 제144조는 국제무역선(외국무역선)을 국내운항선(내항선)으로 전환하려면 선장이나 기장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신고'가 아니라 '승인'이다.

  2. 수입되는 물품의 관세를 면제하는 경우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의 세율은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포함된다.

    정답: X

    관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은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제50조제2항제1호의 세율(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보복관세 등을 포함하는 우선적용 세율군)이 면제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포함된다'가 아니라 '포함되지 아니한다'로 정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3.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에 수입하는 이사물품으로서 거주 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정답: X

    관세법 제241조제5항제2호는 이사물품 신고 불이행에 대한 100분의20 가산세 규정에서 '제9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고 명시한다. 지문이 말하는 '거주 이전의 사유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바로 제96조제1항제2호(이사물품 면세 대상)에 해당하여, 오히려 이 가산세 규정에서 제외되는 물품이다. 제외 대상에 가산세를 매긴다고 서술한 것이 오류다.

  4. 보세공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정답: O

    관세법 제188조 단서와 정확히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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