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19국가직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무조건 감면·조건부 감면

18.관세법령상 관세의 면제 또는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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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관세법개론 18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박람회 참가자가 수입하는 물품은 '특정물품의 면세'(제93조제2호) 대상이지, '소액물품의 면세'(제94조) 대상이 아니므로 ④가 옳지 않다.

  1. 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이 수입될 때에는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규정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한다.

    정답: O

    관세법 제88조제1항제5호와 정확히 일치한다.

  2. 국가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규정에 따라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정답: O

    관세법 제90조제1항제1호와 정확히 일치한다.

  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재수입면세 규정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정답: O

    관세법 제99조제3호와 정확히 일치한다.

  4. 박람회에 참가하는 자가 행사장 안에서 관람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5달러 상당액 이하인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소액물품의 면세 규정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한다.

    정답: X

    박람회 등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법 제93조제2호의 '특정물품의 면세 등'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이지, 제94조의 '소액물품 등의 면세' 대상이 아니다. 소액물품 면세(제94조)는 훈장·기록문서·상업용견본품·거주자의 소액물품 등을 대상으로 하며 박람회 참가자의 수입물품을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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