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유치 해제 요청시 신청서와 소명자료는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것인데, ④는 이를 '관세청장'이라고 잘못 서술했다.
① 세관장은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수출입신고를 한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O
관세법 제235조제7항(특허권은 제1항제5호)의 내용과 일치한다.
② 세관장은 통관보류등을 요청한 자가 해당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등의 사실을 통보받은 후 휴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에 법원에의 제소사실 또는 무역위원회에의 조사신청사실을 입증하였을 때에는 해당 통관보류등을 계속할 수 있다.
정답: O
관세법 시행령 제239조제3항과 정확히 일치한다.
③ 세관장은 수출입신고등이 된 물품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권리자로 하여금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인력 또는 검사시설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정답: O
관세법 시행령 제242조제1항과 정확히 일치한다.
④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가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해당 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X
관세법 시행령 제240조제1항은 이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한다. '관세청장'이 아니라 '세관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