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19국가직

통관수입신고·수입신고수리전 반출

12.관세법상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에 대한 내용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수입하거나 반송하려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 ㉠ ) 이내(관세법 제243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날로부터 ( ㉡ ) 이내)에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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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관세법개론 12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지정장치장·보세창고 반입일(또는 장치일)부터, 그리고 반송신고 가능일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정답은 ③(30일/30일)이다.

  1. 20일 / 10일

    정답: X

    관세법 제241조제3항은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 반입일·장치일부터 '30일 이내', 반송신고 대상 물품은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로 정한다. 20일·10일 모두 실제 기간과 다르다.

  2. 20일 / 20일

    정답: X

    두 괄호 모두 실제로는 '30일'이며 '20일'이 아니다.

  3. 30일 / 30일

    정답: O

    관세법 제241조제3항의 문언과 정확히 일치한다: 반입일·장치일부터 30일 이내(반송신고 대상은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4. 30일 / 60일

    정답: X

    ㉠은 30일로 맞으나 ㉡도 30일이지 60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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