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19국가직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신고납부·부과고지·가산세

2.관세법령상 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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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관세법개론 2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중가산금은 매 1개월마다 관세액의 1만분의75, 60개월 한도로 가산되며 ②가 이를 정확히 서술한다. ①은 가산금율(3%를 5%로), ③은 하한액(100만원을 150만원으로), ④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포함 여부(포함을 제외로)를 각각 잘못 서술했다. 참고로 가산금·중가산금 제도 자체는 2020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어 폐지되었다.

  1.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정답: X

    2019년 당시 관세법 제41조제1항은 가산금율을 '100분의 3'으로 정하고 있었다(2020년 가산금 제도가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기 전 조문). '100분의 5'가 아니라 '100분의 3'이다.

  2. 체납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관세의 1만분의 75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다시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정답: O

    2019년 당시 관세법 제41조제2항의 중가산금율(1만분의75)과 최장 징수기간(60개월)에 관한 규정과 일치한다. 다만 이 조항은 2013년경 '1천분의12'였다가 이후 '1만분의75'로 인하된 것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개정 시점의 원문을 완전히 확인하지는 못했다.

  3.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가 1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정답: X

    2019년 당시 관세법 제41조제3항은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 체납액 기준을 '100만원 미만'으로 정하고 있었다. '15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이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은 제외한다)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정답: X

    관세법 시행령(가산금 면제 대상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라고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면제 대상에 '포함'시킨다. '제외한다'가 아니라 '포함한다'로, 정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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