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19국가직

총칙목적·정의·법 적용의 원칙

1.관세법 시행령상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처리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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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관세법개론 1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조약 해석에 의문이 있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석을 요청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면 관련 국제기구에 질의'할 수 있는데', ④는 이를 '질의할 수 없다'고 정반대로 서술했다.

  1. 관세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였을 때 그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3제4항과 정확히 일치한다.

  2.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세청장은 법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관세법 제5조에 따른 해석의 기준에 따라 해석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정답: O

    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3제1항과 정확히 일치한다.

  3.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된 법 해석과 관련된 질의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회신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관세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 O

    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3제5항과 취지가 일치한다.

  4. 관세청장은 법을 적용할 때 우리나라가 가입한 관세에 관한 조약에 대한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지라도 관련 국제기구에 질의할 수 없다.

    정답: X

    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3제6항 후단은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국제기구에 질의할 수 있다'고 정한다. '질의할 수 없다'가 아니라 '질의할 수 있다'로, 정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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