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19국가직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납세자권리헌장·관세조사 절차

9.관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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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관세법개론 9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청구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사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는 것이 맞아 ②가 옳다. ①·③은 조기경정 신청 요건과 서면통지 생략 사유를 실제와 반대로 서술했다.

  1. 납부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의 징수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통지한 세관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세관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에 경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없다.

    정답: X

    관세법 제118조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와 별개로 조기경정 신청이 가능함을 전제로 한 제도를 두고 있어, 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으면 조기경정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서술은 실제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

  2.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그 심사를 청구받은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은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다.

    정답: O

    관세법 제118조제4항제3호와 취지가 일치한다(청구기간 경과 등의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3. 세관장은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물품의 확정된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X

    관세법 제118조제1항제2호는 오히려 '제28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를 서면통지 '생략' 사유로 열거한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서술했다.

  4.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받은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른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X

    관세법 제118조제3항은 결정기한을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정한다. '1월'과 '30일'은 통상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나, 이 문제의 정답은 ②이며 이 지문은 다른 이유(주체·요건 서술의 부정확성)로 정답에서 배제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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