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국가직 목록관세법개론 · 2019년 국가직9.관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분류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납세자권리헌장·관세조사 절차①납부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의 징수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통지한 세관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세관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에 경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없다.②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그 심사를 청구받은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은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다.③세관장은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물품의 확정된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받은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른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정답·해설 보기← 8번10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