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19국가직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무조건 감면·조건부 감면

11.관세법령상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9관세법개론 11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며 ②가 이를 정확히 서술한다. ①은 기간(3년을 5년으로), ③은 승인 주체(세관장을 관세청장으로), ④는 재해 멸실의 효과(징수 면제를 징수 의무로)를 각각 반대로 서술했다.

  1. 종교용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5년 동안 그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X

    관세법 제102조제1항은 사후관리기간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한다. 종교용품(제91조)도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므로 사후관리기간이 3년을 넘는 5년이 될 수 없다.

  2.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다.

    정답: O

    관세법 제102조제1항 —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과 일치한다.

  3. 학술연구용품을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하려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 이내에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관세법 제102조제1항 단서는 이러한 용도 외 사용·양도에 대해 '세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정한다. '관세청장'이 아니라 '세관장'이다.

  4. 관세감면물품이 재해로 멸실되면 멸실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면된 관세를 징수한다.

    정답: X

    관세법 제102조제2항 단서는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을 때에는 관세 징수의 예외로 한다고 정한다. 즉 재해로 멸실된 경우는 오히려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 사유이며, '15일 이내 징수'라는 서술은 실제와 반대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