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19국가직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납세자권리헌장·관세조사 절차

13.관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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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관세법개론 13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기선정 조사의 대상 기준은 '최근 4년 이상' 조사받지 않은 납세자이고 세관장의 재량(할 수 있다)인데, ③은 이를 '3년'·의무('하여야 한다')로 잘못 서술했다.

  1. 세관공무원은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관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정답: O

    관세법 제114조의2제2항의 취지와 일치한다.

  2. 세관공무원은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있다.

    정답: O

    관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와 정확히 일치한다.

  3. 세관장은 최근 3년 동안 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관세법 제110조의3제1항제2호는 대상 기간을 '최근 4년 이상'으로 정하며, 같은 항 본문은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3년'이 아니라 '4년 이상'이며,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이다.

  4. 세관공무원은 현행범인 납세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관세법 제110조제3항과 정확히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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