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19국가직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관세환급금·환급청구권

5.관세법상 관세의 환급 및 분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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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관세법개론 5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자가사용물품의 재수출 환급 요건(6개월)을 정확히 서술한 ①이 옳다. ②는 기한(1년을 2년으로), ③은 분할납부 기간(1년을 5년으로, 다른 항과 혼동), ④는 양도인·양수인의 1차·2차 납부의무 순서를 각각 잘못 서술했다.

  1.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되었다가 다시 수출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정답: O

    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와 정확히 일치한다.

  2.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2년 이내에 보세공장에 다시 반입된 경우 그 관세를 환급한다.

    정답: X

    관세법 제106조제1항은 이 환급 요건의 기한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로 정한다. '2년'이 아니라 '1년'이다.

  3. 세관장은 천재지변의 사유로 관세법에 따른 신고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정답: X

    관세법 제107조제1항은 천재지변 등의 사유에 따른 분할납부 기간을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5년'은 같은 조 제2항의 시설기계류 등 특정물품에 대한 분할납부 기간으로, 서로 다른 항의 기간을 혼동하여 서술했다.

  4.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양수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관세를 징수한다.

    정답: X

    관세법 제107조제5항은 이 경우 '양도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양도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을 때 양수인으로부터 징수한다'고 정한다. 지문은 양도인과 양수인의 1차·2차 납부의무 순서를 정반대로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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