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19국가직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조정관세·할당관세·계절관세·편익관세

16.관세법상 세율의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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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관세법개론 16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농림축수산물 관련 조정관세의 상한은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 그 자체이지 '기본세율에 더한 율'이 아닌데, ①은 존재하지 않는 가산 구조를 추가하여 틀렸다.

  1. 물품간의 세율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100분의 100에서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가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을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정답: X

    관세법 제69조 단서는 농림축수산물(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가 과세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할 뿐, '기본세율에 더한 율'이라는 가산 구조를 두지 않는다. 지문은 존재하지 않는 '기본세율에 더한'이라는 가산 요소를 임의로 추가했다.

  2. 농림축수산물이 아닌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하여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정답: O

    관세법 제71조제2항과 정확히 일치한다.

  3. 긴급관세의 부과결정에 대한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부과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잠정긴급관세의 부과기간, 긴급관세의 부과기간, 「대외무역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입수량제한 등의 적용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O

    관세법 제65조 관련 규정과 정확히 일치한다.

  4.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잠정조치는 각각의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지만,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대하여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정답: O

    관세법 제51조 관련 규정과 정확히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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