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18국가직

보세구역종합보세구역

20.관세법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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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관세법개론 20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②는 '편익관세'(제74조)라는 이름표를 붙였지만 실제 서술 내용(세율 차등, 수입수량 한정)은 별개 제도인 '일반특혜관세'(제76조)의 것이어서 옳지 않다.

  1. 관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종합보세구역을 운영하려는 자의 요청에 따라 무역진흥에의 기여 정도, 외국물품의 반입·반출 물량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O

    관세법 제197조제1항과 정확히 일치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도상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특혜대상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이하 '편익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편익관세를 부과할 때 해당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에 차등을 두거나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수량 등을 한정할 수 있다.

    정답: X

    이 지문이 설명하는 제도(개도국 원산지 물품에 대한 세율 차등·수량 한정)는 관세법 제76조의 '일반특혜관세'이다. 관세법 제74조가 정하는 '편익관세'는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나라의 생산물에 대해 기존 조약상 편익의 한도 내에서 관세상 편익을 부여하는 별개의 제도로, 세율 차등·수입수량 한정에 관한 규정이 없다. 서로 다른 두 제도의 이름과 내용이 뒤섞여 있다.

  3.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정답: O

    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와 정확히 일치한다.

  4. 내국물품을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로 운송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관세법 제221조제1항과 정확히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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