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18국가직

보세구역통칙

18.관세법상 보세구역 및 물품의 하역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8관세법개론 18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수입신고 수리물품의 반출기한(15일)을 정확히 서술한 ①이 옳고, 나머지는 각각 '확인/승인/허가'를 서로 바꿔 쓰거나(②④) 결정 주체를 '세관장/관세청장'으로 바꿔 썼다(③).

  1.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화주 또는 반입자는 관세법 제177조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물품을 장치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O

    관세법 제157조의2와 정확히 일치한다.

  2. 통관역이나 통관장에서 외국물품을 차량에 하역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승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X

    관세법 제151조제1항은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승인'이 아니라 '확인'이다.

  3.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그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절단 등의 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는 세관장이 정한다.

    정답: X

    관세법 제159조제2항의 '세관장의 허가'까지는 맞으나, 같은 조 제5항은 작업 가능 물품의 종류를 '관세청장'이 정한다고 규정한다.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다.

  4.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관세법 제161조제1항은 견본품 반출에 '세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다. '확인'이 아니라 '허가'이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