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18국가직

통관통칙

19.관세법상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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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관세법개론 19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보세구역 반입명령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①은 이를 '기획재정부령'이라고 잘못 서술했다.

  1.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된 물품이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정답: X

    관세법 제238조제1항은 보세구역 반입명령의 절차를 '기획재정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한다.

  2.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정답: O

    관세법 제234조제3호와 정확히 일치한다.

  3.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정답: O

    관세법 제234조제2호와 정확히 일치한다.

  4.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감시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통관역·통관장 또는 특정한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는 물품을 제한할 수 있다.

    정답: O

    관세법 제236조와 정확히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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