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18국가직

벌칙밀수출입죄 등

2.관세법 제275조에서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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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관세법개론 2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관세법 제275조는 제269조~제271조 및 제274조의 죄만 징역·벌금 병과 대상으로 열거하며, 제268조의2(전자문서 위조·변조죄)는 포함되지 않는다.

  1. 밀수출입죄

    정답: O

    관세법 제275조는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의 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제269조가 밀수출입죄이므로 병과 대상에 해당한다.

  2. 전자문서 위조·변조죄

    정답: X

    전자문서 위조·변조죄는 관세법 제268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나, 제275조가 열거하는 병과 대상 조문(제269조~제271조, 제274조)에 제268조의2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병과 대상이 아니다.

  3. 관세포탈죄

    정답: O

    관세포탈죄는 제270조에 규정되어 있고, 제275조의 병과 대상 조문(제269조~제271조)에 포함된다.

  4. 밀수품의 취득죄

    정답: O

    밀수품의 취득죄는 제274조에 규정되어 있고, 제275조의 병과 대상 조문에 명시적으로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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