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18국가직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관세율표·품목분류

9.관세법령상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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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관세법개론 9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품목분류 사전심사 보정기간은 시행령상 20일인데, ②는 이를 50일이라고 잘못 서술했다.

  1.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보정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관세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은 '30일(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외한다)'로 정하고, 그 제외 항목 중 하나가 '보정기간'이다. 정확히 일치한다.

  2. 사전심사를 위하여 제출된 신청서와 견본 및 그 밖의 설명 자료가 미비하여 품목분류를 심사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5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X

    관세법 시행령 제106조제2항은 자료 미비시 보정기간을 '20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50일이 아니라 20일이다.

  3. 사전심사 결과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관세법 제86조제3항과 일치한다.

  4. 통지받은 사전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재심사 결과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유효기간을 다시 기산한다.

    정답: O

    현행 관세법 제86조제7항(2020년 개정)은 사전심사 결과가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하다고 정해 고정된 유효기간 규정이 없으나, 이 시험이 시행된 2018년 당시에는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던 개정 전 조문이 적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020년 개정 이전 조문의 정확한 문구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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